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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대표적인 행위는 불법, 도청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CONTENTS
  •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개념
    • - 위반 행위
    • - 위반이 아닌 행위
    • - 불법수집된 대화내역 증거 능력
  •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처벌 수위
    • - 양형 기준
    • - 관련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대응 방법
    • - 혐의를 부인한다면?
    • - 감형을 받고 싶다면?
  • 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개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법무법인 대륜 업무 분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란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와, 그러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법은 통신과 대화의 비밀을 지키고, 개인의 통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위반 행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위반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청취하는 행위

불법 검열에 의해 취득한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행위

위반이 아닌 행위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참석한 회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상사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전화를 녹음해 업무에 참고하는 경우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불법수집된 대화내역 증거 능력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관이 검열 등을 통해 위법하게 취득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가기관의 불법 감청뿐만 아니라, 사인이 타인의 통신을 불법 녹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처벌 수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행위

처벌 수위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 감청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한 경우

불법적으로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

양형 기준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관련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청주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고합247 판결]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이혼 문제 등과 관련해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녹음 파일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송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고합340 판결]

피고인은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 중, 녹음기를 끄고 회의장을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해고 및 복직 과정과 관련된 위원들의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 책상 위에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것으로 간주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대응 방법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요 대응 방법 설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먼저 자신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 경위, 대상자, 녹음 또는 청취된 방식, 전송 여부 등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때 주의사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

▷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의 통지서 등에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기

▷ 통신이 비공개된 상태였는지 여부, 자신이 대화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 사건 관련 녹음, 문자, 메신저,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보존하고 분석하기

▷ 조사 시 감정적인 언행을 삼가고, 사실 위주로 응답하기

혐의를 부인한다면?

자신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기관 및 재판 과정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할 때 주의사항

▷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녹음행위의 적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기

▷ 녹음이나 청취한 경위, 장소, 방법, 당시 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록해두기

▷ 통신의 공개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공개된 회의, 참석자 수, 대화 장소의 개방성 등) 확보하기

▷ 피의자 신문 등 수사절차에서 일관된 진술 유지하기

▷ 증거 제출 시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기

감형을 받고 싶다면?

혐의 자체를 다투지 않고, 양형 단계에서 감형을 원한다면 행위의 경위, 동기,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녹음의 동기가 업무적 필요였는지, 외부 유출이 있었는지 여부 등도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때 주의사항

▷ 녹음 목적이 공익 또는 정당한 이익에 부합하는 사유였는지 정리하기

▷ 녹음 내용의 외부 유출 여부, 유포 범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손해 회복 조치 등 감형을 위한 자료 준비하기

▷ 전과 유무, 사회적 생활기반, 가족 상황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정리하기

▷ 선고 전에 양형자료 제출 등 절차적 대응을 충분히 준비하기

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조력이 필요하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전문가 조력 필요성 정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은 다양한 유형과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불법 녹음 및 청취와 관련하여 법원의 해석이 다양하므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평균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불법 녹음 의혹과 관련된 증거 자료의 적법성 여부를 신속히 판당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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