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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의료과실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해 민사, 형사 등 각 분야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의료과실 | 개념
    • -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 2. 의료과실 | 유형
    • - 진료상의 과실
    • - 설명의무 위반
    • - 불성실한 진료
  • 3. 의료과실 | 손해배상 소송
    • -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
    • - 소송의 핵심 쟁점: 과실과 인과관계
    • - 손해배상액 감액요소
  • 4. 의료과실 | 합의
    • - 의료사고 합의의 법적 의미
    • - 합의의 당사자
    • - 합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여부
  • 5. 의료과실 | 절차
    • - 소장 접수 및 사건 배당
    • - 변론준비절차
    • - 증거 제출
    • - 변론
  • 6. 의료과실 | 법적 지원

1. 의료과실 | 개념

대륜 의료 제약 그룹 의료과실 개념

의료과실이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이 통상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주의, 부족한 설명 등 의료인의 과실이 실제로 있었고, 그 과실과 환자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때 인정됩니다.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의료과실이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는 의료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의료인의 행위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소송 없이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2. 의료과실 | 유형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그 유형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진료과정에서의 과실, 설명 부족에 따른 책임,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불성실한 진료 등이 있습니다.

진료상의 과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써,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진료상의 과실은 의인이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예견 가능한 위험을 회피하지 못하거나 필요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일응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되(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② 그러한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나(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③ 진료환경 및 조건이나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은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설명의무 위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일정한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료인은 치료나 수술 전에 환자에게 예상되는 결과, 대안, 합병증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설명 없이 이뤄진 처치나 동의 없이 진행된 시술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이후 환자가 지켜야 할 생활지침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성실한 진료

의료인이 기본적인 진료의무조차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환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성의 없는 진료를 제공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 진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료 태도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환자 또는 유족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해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 배상이 가능하다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3. 의료과실 | 손해배상 소송

대륜 의료과실 민사 손해배상 소송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의 법적 근거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 중 하나로 주장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이를 선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

손해배상 청구는 다음 두 가지 법률상 책임 중 하나를 근거로 제기됩니다.

1.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 (민법 제390조)

▶ 책임 주체: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예: 병원법인 또는 개인병원의 대표자 등)

▶ 청구권자: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

▶ 소멸시효: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2.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민법 제750조)

▶ 책임 주체: 진료를 직접 수행한 의료인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의료인

▶ 청구권자: 피해 환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부모·자녀 등도 위자료를 청구 가능

▶ 소멸시효: 피해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

소송의 핵심 쟁점: 과실과 인과관계

의료과실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요소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의료인의 과실 유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의료인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입증되어야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액 감액요소

법원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 요인이 사고에 영향을 준 경우

의료인의 과실과 함께 환자 측의 요인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환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의사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해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2. 의료행위의 불확실성 등의 사정이 고려된 경우

당사자들 간에 손해 분담에 관하여 공평·타당을 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구체적 사정(의료행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4. 의료과실 | 합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법적 다툼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자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이나 사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중요한 권리의 포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 합의의 법적 의미

의료사고와 관련된 합의는 민법 제732조에 따른 ‘화해계약’에 해당하며,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면 작성이 권장됩니다.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법원의 ‘재판상 화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의 당사자

의료사고 피해자가 성인이며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합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족 등이 대신 합의할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명확한 대리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리권 없이 체결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여부

단순한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합의 내용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 또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5. 의료과실 | 절차

대륜 의료전문변호사 의료과실 상세 절차

의료과실 소송은 의료분쟁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접수 및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한 재판을 위해 민사재판부 중 합의재판부 2개와 단독재판부 3개를 의료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하였습니다.

의료과실 소송의 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전담재판부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변론준비절차

법원은 소장 접수 후 판사 1인이 담당하는 변론준비절차에 사건을 회부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조사합니다.

피고는 진료경위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 주장을 반박하고, 원고도 이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합니다.

변론준비절차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면 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을 거쳐 판결 선고 또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증거 제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근거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과실 소송에서 자주 제출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기록부 및 번역문

원고는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확보하거나 법원에 제출 명령을 신청하고, 외국어 전문용어가 포함된 경우 번역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 의학문헌

법원에 관련 의학지식을 입증하기 위해 의학교과서, 논문 등을 제출하며, 발행 연월일, 저자, 발행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 및 뒷면도 복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어 자료는 중요한 부분에 밑줄과 번역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실조회 및 감정

법원은 필요 시 의학지식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정의견조회와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당사자는 쟁점에 맞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체감정

환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장애 부위와 정도, 노동능력 상실률, 향후 치료비 등 신체상태 관련 판단을 위해 신체감정을 실시합니다.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초기에 신체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진료기록감정

진료기록감정은 진료기록부 등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전문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쟁점이 명확해진 이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양측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

변론준비절차 종료 후, 합의부 사건은 3인의 판사가 관여하는 변론이 진행되며,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은 1인의 판사가 변론을 진행합니다.

변론에서는 준비절차에서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추가 조사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감정서 작성 의사를 감정증인으로 소환해 설명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의료과실 | 법적 지원

의료과실 사건은 의료 분야의 전문지식과 복잡한 법률 절차가 동시에 요구되는 특수한 사안입니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 및 의학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법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할 경우, 중요한 증거의 확보나 적절한 법률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본 법인은 다년간 축적된 의료과실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와 자체 증거조사 센터가 긴밀히 협력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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