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채무부존재소송 | 정의
- - 확인의 소란?
- 2. 채무부존재소송 | 대표적인 유형
- 3. 채무부존재소송 | 진행 절차
- 4. 채무부존재소송 | 대응 방법
- - 채무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 - 채권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 5. 채무부존재소송 | 사례
- 6. 채무부존재소송 | 주의사항 및 쟁점
1. 채무부존재소송 | 정의

채무부존재소송은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주장하거나 채무가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즉,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 반복적인 독촉을 받거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채무자가 선제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고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채무의 존재 여부’라는 법률관계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에 해당합니다.
확인의 소란?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적극적 확인의 소:
'어디 몇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 100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소송
▶소극적 확인의 소:
'원고와 피고간의 1995년 10월 10일자의 일금 500만원의 소비대차에 기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이라고 하는 소송
▶중간확인의 소:
B가 A의 카메라를 깨뜨린 후 A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의 카메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생겨 이에 대한 판단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소송 도중에 선결이 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확인의 소에는 대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임차권확인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2. 채무부존재소송 | 대표적인 유형
채무부존재소송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거래가 없었는데 허위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대여금, 물품대금 등을 모두 변제했음에도 잔액이 남았다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되었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채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청구를 지속하는 경우
이처럼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적 책임을 질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채무관계에 대한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는 채무부존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채무부존재소송 | 진행 절차
채무부존재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장 작성 및 제출
원고(채무자)는 관할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 정보 및 상대방의 채권 주장 내역
-본인이 주장하는 채무 부존재 사유
-객관적인 입증자료(계약서, 변제증명, 통화녹음 등)
2.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채권자)는 채무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답변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계약서, 이행 관련 자료 등)를 첨부하게 됩니다.
3. 변론 및 증거조사
양측의 주장이 정리되면, 재판부는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필요한 경우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해 채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4. 판결 선고
법원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이 인정되면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반대로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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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부존재소송 | 대응 방법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채무자 및 채권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한 청구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1. 채무의 존재 여부 명확히 파악
계약서, 이행 관련 증빙자료, 송금내역 등을 통해 채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발생했더라도 전액 변제되었는지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의 발생 시점과 경위, 근거가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2. 입증자료 확보
변제 사실이 있다면 송금확인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구두변제나 암묵적인 상계, 채권 포기 등은 입증이 어려우므로 되도록 서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3. 법적 리스크 해소 필요성 판단
채권자의 독촉이 반복되거나, 실제로 강제집행이 예고된다면 신속히 채무부존재소송 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대여금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 내에서 채무부존재 항변을 하는 방식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채권자는 법적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채권 발생 근거 및 이행 내역 확보
계약서, 청구서, 납품서, 공사 완료 확인서 등 채권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변제한 경우, 잔여 채무가 남아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시해야 합니다.
2. 변론 전략 수립
변제기 도래 여부,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등 부가적인 채권 발생 가능성도 검토하여 종합 대응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이를 적극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반소 제기 검토
채무자의 채무부존재소송에 대해, 오히려 대여금반환청구, 물품대금청구 등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채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채무부존재소송 | 사례
채무부존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인기가수 E씨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 제기한 소속사, 패소 판결
-광고 수익 정산 방식에 대해 묵시적 합의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 |
CASE 2. D항공, 방사청 상대 지체상금 채무부존재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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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부존재소송 | 주의사항 및 쟁점
채무부존재소송은 다음과 같은 쟁점 및 실무상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소송 외 해결방안 여부 검토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피하기 위해, 소제기 전 내용증명, 민사조정 등을 통한 분쟁조정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청구가 단순히 상대방의 추정이나 가능성만을 근거로 제기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법적 분쟁 우려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권소멸시효와의 관계
채권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에 시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대비
만일 채권자가 이미 채권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채무부존재소송을 병행하여 집행을 막아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은 민사분쟁 중에서도 사실관계 정리와 입증자료 확보가 핵심이며, 소송 전략 수립, 증거 확보, 반소 여부 판단 등 종합적 법률검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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