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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CONTENTS
  • 1.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보호 위한 법
    • - 산업안전보건법 내 용어 설명
    • - 법령 내 사업주의 의무
  • 2.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 3.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위험 방지조치
    • - 안전조치 - 산업재해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
    • - 보건조치 -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 4.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 제한 및 도급 관리
  • 5.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 6.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위험 기계, 물질 관리
    • - 석면에 대한 조치
  • 7.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건강관리
    • - 유해·위험 작업 근로시간 제한
  • 8. 산업안전보건법 | 보칙과 벌칙
    • -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 - 노무사·변호사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보호 위한 법

법무법인 대륜의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설명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표적 근로자 보호법입니다.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안전·보건 기준을 강화해왔고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도 연계되어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적용대상은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 원·하청 구조로 운영되는 건설·제조 등 도급현장 전체에 이릅니다.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만큼 근로자 스스로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는 신고권과 알 권리, 손해배상청구권, 작업거절권 등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숙지해두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내 용어 설명

  • 산업재해 : 노무 제공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또는 작업이나 그 업무에 의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 도급 : 물건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을 타인에 맡기는 계약
  • 도급인 : 물건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제공을 도급하는 사업주(건설공사발주자 제외)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을 도급받은 사업주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 도급자로, 건설공사 시공 주도하여 총괄 및 관리하지 않는 자

법령 내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유지·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주에게 적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의무를 부여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정기점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등 교육 훈련 등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는 작업 중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알리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위험 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 방지조치

사업주는 기계·설비·화학물질 등 유해위험요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은 물론, 안전·보건조치와 안전보건진단 등이 필요합니다.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 유해, 위험 초래 우려가 있음이 판단될 경우 사용중지, 대체·제거 또는 시설 개선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안전조치 - 산업재해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

  • 기계·기구, 설비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에너지 위험
  •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등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 추락, 낙하, 천재지변 위험

보건조치 -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원인
  •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 원인
  • 사업장 배출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원인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원인
  • 단순반복작업 등 원인
  • 환기·채광·조명 등 적정기준 위반 원인
  • 폭염·한파 등 장시간 작업 원인
  • 기타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이 개정되어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되었으니, 사업주는 보냉장구 지급, 물 제공 등 폭염안전 수칙을 점검해두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작업을 멈추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이 경우 작업 중지 및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 보고해야 하며, 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 제한 및 도급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금작업 및 수은, 납 또는 카드뮴 이용 작업, 유해물질 제조 및 사용 작업 등에 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간헐적으로 작업하여 도급이 승인된 경우에도 하도급은 금지됩니다.

하청 근로자 역시 원청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안전시설·장비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원청·하청 구분 없이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장작업 시 작업지시서와 안전계획서 사전 확인

• 원청 안전담당자 연락망 확보

• 안전설비 미비 시 즉시 중단 요청

5.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계획, 설계, 시공단계에서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기간 연장·설계변경 사유]

  1. 태풍, 홍수 등 악천후
  2. 전쟁·사변, 폭동
  3. 지진, 화재, 전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
  4.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 지연·시공 중단
  5. 가설구조물 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설계 변경 가능

6.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위험 기계, 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기계 물질관리

사업주는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방어조치 및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와 안전검사를 통해 유해·위험 기계 안전 운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할 경우 유해인자 위험성 평가와 노출 기준 설정, 허용기준 준수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비치하고 근로자가 이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MSDS에는 해당 물질의 성분, 위험성, 취급 시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는 새로운 화학물질 취급 전 반드시 MSDS를 확인하고,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는 작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석면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축물 설비 철거 및 해체 시 석면조사와 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는 석면 1 세제곱미터당 0.01개여야 합니다.

  • 석면 해체·제거 업자 외 작업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기관석면조사 실시 기관이 해체·제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석면농도 기준 초과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7.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건강관리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관리를 통해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전환, 치료, 추가 진단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감염병, 정신질환 질병자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스스로 정기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유해·위험 작업 근로시간 제한

유해하거나 위험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해·위험 작업의 예시]

  • 잠함 또는 잠수 작업
  • 갱 내 작업
  • 다량 고열 물체 취급하여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의 작업
  • 다량 저온 물체 취급하여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의 작업
  • 라듐방사선, 엑스선, 유해 방사선 취급 작업
  • 유리, 흙, 돌, 광물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의 작업
  • 강렬한 소음 및 진동 발생 장소의 작업(착암기 등)
  • 인력으로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
  • 납, 수은, 크롬, 망간, 카드뮴 등 중금속과 화학물질 다량 발생 장소의 작업

8. 산업안전보건법 | 보칙과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보칙과 벌칙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영업정지, 업무정지, 공공기관 시행 사업 발주 제한, 과징금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해 작업 도급 및 재하도급 등 도급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역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흡과 그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조치 미흡, 작업중지 위반, 유해물질 제조 등 금지 위반, 고용노동부 시정조치 위반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도급인 안전조치 위반, 유해한 작업 도급 금지, 안전보건 평가 업무 거짓·부정 수행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고객 폭언으로 인한 직무 전환 등 요청에 해고,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등

법인 양벌규정

근로자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이외 해당 조문 벌금형 부과

또한 근로자 사망 사업주 유죄 판결 등에 대해서는 200시간의 범위 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 등 수강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현장관리자뿐 아니라 대표자까지도 그 책임을 물게 됩니다.

노무사·변호사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모든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중지, 응급조치,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면 추후 보상이나 산재처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가장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입니다.

아무리 법이 강화되었다하더라도 사업장 내 근로자가 이를 모르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되었으므로 근로자 또한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안전보건 수칙을 지키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점사업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서도 별도의 안전보건 조치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여러 고용형태와 플랫폼 기반 노동을 포괄하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판단해 필요한 권리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사안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증거조사 전문가, 노무사, 노동전문변호사 등이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편에 서는 본 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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