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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외국인법인설립

외국인법인설립이란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법인이 대한민국 국내에 자본을 투자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국내법에 따라 한국에 본점을 둔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1. 외국인법인설립 | 현지법인 설립 개괄

외국인법인설립 현지법인 설립 개괄

외국인법인설립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로벌 시장 확대와 함께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한국 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수요 역시 꾸준히 느는 추세입니다.

외국인법인설립을 위한 국내 해외지사설립 절차와 법적 방식, 유의사항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내사업 진출 방식

현지법인이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대한민국에 직접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국내에 거점을 구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외국인법인설립 외에도 설립된 법인 출자,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 외국환거래법 절차에 따른 지점 설치, 국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방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단 외국법인에 의한 국내 개인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자’로 분류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법인설립 설립 시 효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통한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내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

외국인이 설립한 현지법인은 한국 내에서 내국 법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

세법, 상법, 민사법 등 모든 국내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취급

특별한 규정 없을 시 국내 외국인투자업무 자유화

2)세제 적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제는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지점 형태가 아닌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분류

3)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위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등록을 완료한 경우 투자금 회수 및 배당금 송금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장기체류자격(D-8 비자) 등 다양한 행정적 혜택

2. 외국인법인설립 | 현지법인 설립 요건

외국인법인설립 설립 요건

외국인이 현지법인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려면 다음과 같은 해외지사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금액 기준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자본금 필요
  • 기존 내국 법인에 대한 출자의 경우 해당 출자가 전체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이상 취득
  • 1억원 미만, 10% 미만 취득 시 외국환거래법 적용

출자 방식

  • 출자 방식은 현금 출자와 현물 출자로 구분
  • 외화 송금 또는 세관 반입을 통해 입국한 외화 증빙

법인의 형태

  • 대한민국 상법상 가능한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외국기업 국내지점과의 차이

외국인투자기업

-내국법인 성격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 인격체

-최소 투자금액 건당 1억원

-국내외 모든 소득 납세 의무(9~21%)

외국기업 국내지점

-외국법인 성격

-본점과 지점이 동일인격체

-투자금액 제한 없음

-국내 원천소득 납세의무(10~22%)

3. 외국인법인설립 | 현지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법인설립 투자기업등록신청서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외국인 투자신고
외국투자가 또는 그 대리인은 외국인 투자신고서를 KOTRA, 국내 외국환은행, 또는 무역관에 제출합니다.

2)자금 송금 및 예치
외국투자자는 지정 외국환은행의 외화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휴대반입 후 세관 신고를 통해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자금은 주금납입보관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3)회사설립 등기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발기인은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가의 준비 서류

외국행정기관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거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임승낙서
  • 여권 또는 발급 신분증명서
  • 등기신청 위임장
  • 인감신고서
  • 법인 증명서

사업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법인설립으로 회사 설립 등기를 마친 뒤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후 투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투자신고를 했던 기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는 배당금 송금이나 D-8 비자 발급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지사 설치 절차

지사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점 : 국내 수익 발생 영업활동 영위
  2. 사무소 : 영업활동 영위 없이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 수행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려면 외국환은행 및 기획재정부에 신고하고, 관계기관 등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지사설치 신고가 완료되면 영업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지사를 폐쇄하고자 할 때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폐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후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할 때는 아래와 같은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산대금 회수 첨부 서류]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 공인회계감사필 청산보고서
  • 납세증명서
  • 영업기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등
  • 예금잔액 증명서

4. 외국인법인설립 | 해외지사설립 전 체크리스트

외국인법인설립 체크리스트

외국투자가의 취득 주식 과실, 주식 등 매각 대금, 차관계약 지급 원리금 및 수수료 대외송금 보장

국가별로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요구되는 점에서 번역 및 입증 절차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외국인법인설립 대표자는 국내 체류자격(D-8)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기업의 안정적 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법인설립을 원하는 설립자의 국적과 서류 인증 방식에 따라 제출 서류도 다르므로 설립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외국환은행 등에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인법인설립 절차 속 등기 및 등록 과정이 복잡하고 서류의 요건이 많아 관련해서는 해외지사설립은 국내 현지에 사업장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외환 송급과 비자 발급, 세무 신고, 투자금 회수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상법에 대한 이해, 투자금 및 절차 요건의 정확한 이행,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적법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 로펌 소속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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