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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법인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서의 실수나 판단착오가 고의로 간주될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CONTENTS
  • 1. 법인세법 | 납세의무 및 과세 대상
    • - 납세의무자
    • - 과세 대상
  • 2. 법인세법 | 세율 체계
    •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 세율
    • -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
  • 3. 법인세법 | 신고 기한과 서류
    • - 신고 및 납부 기한
    • - 제출 대상 서류
  • 4. 법인세법 | 법인세 신고 절차
    • - 세무조정의 개념
    • - 조정 항목
    • - 세무조정의 구분
    • - 외부조정 신고 제도
    • - 법인세 전자신고
  • 5. 법인세법 | 주요 공제 및 감면 제도
    • -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공제·감면 제도
    • -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공제·감면 제도
  • 6. 법인세법 | 체크리스트
    • -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법인세법 | 납세의무 및 과세 대상

법인세법 납세의무 및 과세 대상 업무 분야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라면 내·외국계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법인 유형

법인세 납세의무 범위

내국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만 해당

이때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반면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위 분류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현재는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세 대상

∙ 각 사업연도 소득
: 일반적인 영업 활동, 자산 처분 등에서 발생한 소득

∙ 청산소득
: 법인이 해산·청산하면서 발생한 잔여재산 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주택·부수토지·비사업용토지 등을 처분한 경우 별도 과세

∙ 미환류소득
: 일정 자산규모(자기자본 500억 초과) 이상 법인이 환류하지 않은 소득

2. 법인세법 | 세율 체계

법인세법 세율 체계 계산 방법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법인의 성격(영리/비영리/조합법인 등)및 소득 유형(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등)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

영리법인

모든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내·외국 법인은 아래 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9%

-

2억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2,000만 원

200억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4%

94억 2,000만 원

또한 영리법인의 경우 청산소득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9%

-

2억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2,000만 원

200억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4%

94억 2,000만 원

조합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라 조합법인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조합법인의 청산소득 역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20억 원 이하

9%

없음

20억 원 초과

12%

6,000만 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 세율

일반적인 소득과 달리, 토지·주택·입주권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구분 과세되며, 등기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등기

미등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20%

40%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2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을 환류하지 않고 사내 유보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별도의 과세가 적용됩니다.

구분

세율

〔기업소득 × 기준율(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협력지출)〕

20%

〔기업소득 × 기준율(15%)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

20%

3. 법인세법 | 신고 기한과 서류

법인세법 신고 기한 제출 서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회계결산일(결산기)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지며, 신고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이 신고 기한이 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구분

법정 신고 기한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

3월 결산법인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출 대상 서류

법인세 신고 시에는 단순히 과세표준 신고서뿐 아니라 재무제표와 세무조정 내역 등 다양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4. 법인세법 | 법인세 신고 절차

법인세법에 따라 기업은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를 정확히 조정하고,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의 개념

법엔시법 세무조정 개념 정의 국세청 업무 분야
출처 : 국세청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인 회계 기준(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상 인정되는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익금과 손금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기업회계가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등 ‘회계적 합리성’에 초점을 둔다면, 세무회계는 ‘조세 형평’과 ‘과세의 정확성’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발생하는 회계와 세법 간의 괴리를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조정 항목

세무조정의 대표적인 조정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 항목

설명

익금산입

회계상 수익은 아니지만 세법상 소득으로 보는 항목

익금불산입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

손금산입

회계상 비용은 아니지만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

손금불산입

회계상 비용이나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항목

세무조정의 구분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결산조정사항

회계결산 시 손익에 반영되어야만 세법상 인정되는 조정 항목으로, 대표적으로 다음이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 유형자산/재고자산의 평가차손 등

신고조정사항

세무조정계산서에만 반영하면 세법상 인정되는 항목으로, 결산서에 손익계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불산입

∙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 국고보조금 관련 자산의 손금산입

∙ 감가상각비 초과계상분의 손금불산입 등

외부조정 신고 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

이는 세무신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과세소득 산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수입금액이 70억 원 이상이거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

-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이며 각종 준비금·충당금·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 최근 2년 내 설립되었고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인 법인

- 국외 사업장 또는 외국 자회사를 보유한 법인 등

법인세 전자신고

법인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외부감사 대상 법인 및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 또는 외형을 가진 법인은 전자제출 또는 우편 제출 의무가 따릅니다.

전자신고 시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 표준 재무제표(별지 서식 기준) 전자 제출로 서면 제출 대체 가능

▷ 일부 부속서류는 제출 제외 대상이나, 보관 의무는 존재

▷ 전자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가능
(세무대리인과 중복 불가)

5. 법인세법 | 주요 공제 및 감면 제도

법인세법 주요 공제 및 감면 제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제 및 감면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제도는 일반기업도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공제·감면 제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적용되는 공제,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명

지원 내용 및 근거 조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100%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지역에 따라 5~30%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기술이전·대여 세액감면

기술이전·대여 등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상생결제 세액공제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시 0.15~0.5%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임금증가분의 10% (중소기업 2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성과급 15% (’25년 이후 1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

임금보전액의 최대 15%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 인원의 보험료 50~10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최저한세 우대

일반법인보다 3~10% 우대율 적용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공제·감면 제도

제도명

지원 내용 및 근거 조항

상생협력 세액공제

출연금 10%, 무상임대 3%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 최대 25%, 전략기술 최대 40~5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익금불산입

R&D 출연금 과세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 감면

3년 100%, 이후 2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M&A 기술가치 세액공제

기술가치 인수가액의 1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4)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본 1~10% + 초과 투자분 3%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지방이전 세액감면

49년 100%,

이후 23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영농조합법인 감면

농업소득 100%, 그 외 1인당 1,200만원 한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68조)

농공단지 입주 감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사회적기업 감면

3년 100%, 이후 2년 50% 감면 (최저한세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주지역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3년 100%, 2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9)

기업도시 창업기업 감면

3년 100%(50%), 이후 2년 50%(25%)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자 물류비 세액공제

위탁 물류비 증가분의 3% (중소 5%)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재해손실 세액공제

자산 20% 이상 상실 시 손실비율만큼 공제

(법인세법 제5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 목적 공제

(법인세법 제57조)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인하액의 70%(50%) 공제 (’25.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위기지역 창업 감면

창업 후 5년 100%, 이후 2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6. 법인세법 | 체크리스트

법인세법 및 관련 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 시 실무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누락이나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점검 항목

주요 확인사항

사업연도 종료일 및 신고기한

법인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 확인

관할 세무서 및 전자신고 여부

세무서 확인, 홈택스 신고 가능 여부 점검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

신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출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누락 없이 작성·제출 여부 확인

결산·신고조정 반영

감가상각비, 충당금 등 적정 조정 여부

익금·손금 산입·불산입

정확한 구분 및 반영 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 여부 및 공제 한도 점검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전자신고 공제

감면 기간 및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 방지 공제 적용 여부

수입금액·외부감사 대상

기준 초과 여부 및 제출 서류 점검

신규설립·합병 여부

외부조정 대상 포함 여부 확인

이월결손금 활용

공제 한도 내 적절한 적용 여부

최저한세 적용

감면 후 최저한세 계산 여부 점검

신고기한 연장 가능성

필요 시 연장 신청 여부 확인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법인세 계산부터 납부 절차, 세액공제 및 감면, 조세지원 제도 활용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정확한 세무신고와 절세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전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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