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종교비자(R1) | 특징
- - 종교비자(R1) | 신청자 자격요건
- - 종교비자(R1) | 신청 절차
- 2. 종교비자(R1) | 대사관 인터뷰
- 3. 종교비자(R1) | 주요 업무분야
- 4. 종교비자(R1) | 대륜의 조력
1. 종교비자(R1) | 특징

종교비자(R1)는 외국인이 미국 내 종교 단체에서 성직자나 선교사 등으로 종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종교기관이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세금 면제상태(Tax Exempt Status)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미국에서 종교활동을 위한 사례(의식주 제공, 월급 등)를 지급하는지, 혹은 사례 없이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 종교비자(R1) 체류 기간
첫 청원시에는 30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이후 만료되기 전 연장이 가능합니다.
5년이 경과하여 본국 또는 타국으로 출국한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 종교비자(R1)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비자(R1) | 신청자 자격요건
1) 최소 2년 이상 종교단체의 일원이었어야 합니다.
2) 종교활동 수행을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5년 동안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 신청 직전 년도에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4) 합법적 체류 기간이 끝난 후, 자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종교비자(R1) | 신청 절차
종교비자(R1)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② 종교비자(R1) 청원서 I-129 접수
③ 종교비자(R1) 청원서 승인 및 추가 서류 접수
④ I-129 승인서 기반 주한민국 대사관 종교비자(R1) 인터뷰 진행
⑤ 종교비자(R1) 발급
2. 종교비자(R1) | 대사관 인터뷰

종교비자(R1) I-129 청원서가 승인되면 대사관 인터뷰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청원서 승인만으로 비자 발급이 확정되지 않으며, 대사관 인터뷰 시에는 종교비자(R1) 자격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꼼꼼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다면 비자거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급여 액수와 성격을 포함한 보수 합의서 및 확인서
소속된 종교 단체의 재산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증명 자료
신청자가 속한 교파의 특정 부서 명칭과 소재지가 적힌 서류
종교와 관련된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두 단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확인서
종교비자(R1)가 완료된 후, 본국 또는 타국으로 돌아갈 의도를 입증하는 서류
2년 동안 신청자가 종교 교파의 일원이었음을 증명하는 고용 기관의 권한있는 임원의 서신
3. 종교비자(R1) | 주요 업무분야
4. 종교비자(R1) | 대륜의 조력

종교비자(R1) 신청은 여러 서류와 문서를 요구하며 모든 정보와 증빙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대사관의 심사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어, 준비가 미흡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종교비자(R1) 신청자의 종교적 직무와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인터뷰 준비부터 신청 전 과정까지 세심하게 지원하여 원만한 비자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이 거부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민변호사는 상황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종교비자(R1) 신청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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