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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종교·특별이민(EB4)

종교·특별이민(EB4)은 종교를 이유로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민 절차입니다. 종교·특별이민은 절차가 복잡해 미국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CONTENTS
  • 1. 종교·특별이민(EB4) | 내용
  • 2. 종교·특별이민(EB4) | 신청 방법
    • - 종교·특별이민 (EB4) | 주요 업무분야
  • 3. 종교·특별이민(EB4) | 대륜의 조력

1. 종교·특별이민(EB4) | 내용

법무법인 대륜의 종교·특별이민 (EB4) 내용 설명

종교·특별이민(EB4)은 업무로 인해 이민을 해야 하는 종교 관련 종사자 또는 특별 이민 대상자가 거치는 미국 취업이민 절차 중 하나입니다.

종교·특별이민(EB4) 신청자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이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종교·특별이민(EB4) 자격 요건

종교인

고아 등 특별 이민 청소년

특정 방송인 (기자, 작가, 번역가, 프로듀서, 아나운서 등)

G-4 국제기구 또는 NATO-6 직원 및 동반 가족

미국 정부 해외 직원

일부 군인

미국 주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특정 의사

종교인의 경우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성직자 등으로 일을 하고자 하며, 해당 종교 단체에 2년 이상 소속돼 있어야 할 뿐 아니라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종교·특별이민(EB4)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특별이민(EB4)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자격 요건을 갖췄음을 적절히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이 종교·특별이민(EB4)을 신청할 경우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민법, 미국법 등에 전문성이 높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종교·특별이민(EB4) | 신청 방법

종교·특별이민(EB4) 신청 절차는 I-360 특별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되며,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후 I-485 신분조정 또는 해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한편, 과거에는 필수였던 교회 현장실사(On-Site Inspection)는 2023년 3월부터 정책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무작위로 현장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EB-4 영주권 승인 후에는 스폰서 기관 변경이나 교회 개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취업이민(EB-2, EB-3)과 달리 ‘고용주 변경 허용 규정(Portability Rule)’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반드시 동일 고용주 하에서 근무를 지속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현재, 전 세계 EB-4 신청자 중 접수 가능한 기준일은 2021년 2월 1일로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청원서에 대한 승인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R-1 비자로 체류 중인 목회자들도 종교이민 신청 중 비자 만료를 우려해야 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종교·특별이민(EB4)은 최근 심사 기준의 강화와 쿼터 지연, 제한된 고용주 변경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자신의 경력, 학력,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미국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종교·특별이민(EB4) 또는 EB-2,3 경로 중 최적의 이민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교·특별이민 (EB4) | 주요 업무분야


종교·특별이민(EB4)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교비자 신청 절차 대리

종교·특별이민(EB4) 자격 요건 검토

🔗미국비자거절 대응 전략 제시

불법체류 등 형사 사건 대응

이민법 관련 자문

특별이민 대상자 서류 검토

종교 단체 업무 경력 증명 자료 수집 대행

종교 기관 정식 등록 여부 검토

이민 청원서 작성 대리

🔗미국투자이민 관련 자문 등

3. 종교·특별이민(EB4) |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종교·특별이민 (EB4) 조력 사항

종교·특별이민(EB-4) 절차는 종교 단체에서 풀타임으로 종사하는 외국인 종교인을 위한 미국 이민 제도로, 엄격한 심사 기준과 절차적 복잡성으로 인해 신청자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종교·특별이민(EB-4)을 준비하시는 의뢰인들을 위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륜에는 미국변호사, 이민법 전문변호사가 상주하며 종교·특별이민(EB-4) 자격 검토, 서류 준비, 전략 수립, 그리고 이민국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에 동행합니다.

당 법인은 철저한 서류 준비와 증빙자료 확보를 통해 감사나 현장 실사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력과 학력이 종교 직무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자격(예: 안수, 관련 교육 이수, 과거 사역 기록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종교 영주권 외에, 석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종교직 종사자를 위한 EB-2 취업이민 대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인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복잡하거나 불리한 케이스일지라도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 드립니다.

종교 영주권, 종교비자, 일반 취업이민 등 다양한 경로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시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관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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