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국취업비자 | 내용
- 2. 미국취업비자 | 종류
- - 미국취업비자 | 주요 업무분야
- 3. 미국취업비자 | 대륜의 조력
1. 미국취업비자 | 내용

미국취업비자는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국 이민법 상 업종에 따라 기간을 정해 승인 받는 취업 승인 비자로 직종에 따라 체류 기한에 제한이 따릅니다.
미국에 취업하고 싶은 한국인은 반드시 미국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단순한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 등 취업 목적이 아닌 비자로는 풀타임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취업을 위해 필요한 주요 비자에는 H-1B 비자와 E-2 비자가 있습니다.
H-1B 비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쿼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자는 추첨을 통해 선발된 서류만 심사가 진행됩니다. H-1B 비자의 신청자는 미국 내 고용주가 제출하는 청원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전문직 직종에서 일할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승인 후에는 학생비자에서 H-1B 비자로 신분 변경이 이루어지며,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E-2 비자는 쿼터나 신청 기간 제한이 없고, 신청자는 한국에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청원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H-1B 비자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E-2 비자는 한국에서 투자를 통해 미국에 설립한 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한국 유학생 및 취업 준비생은 H-1B 비자와 E-2 비자 두 가지 옵션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미국취업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격 요건을 검토해 보다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2. 미국취업비자 | 종류
미국취업비자 종류와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자 종류 | 설명 | 장점 | 단점 |
E-1 | 필수 상사주재원 (무역회사 필수 직원) | 비자 절차 간단하고 조속하게 처리됨 | 미국에서 꼭 필요한 직원 증명 필요 영주권 신청 어려움 |
E-2 | 소액투자회사의 필수 직원 | 비자 절차 간단하고 조속하게 처리됨 | 운영 관리 직책 또는 필수 기술 증명 필요 영주권 신청 어려움 |
H-1B | 전문직 종사자 | 취업 후 영주권 신청 가능, 시중 임금 이상 지급 | 고용주 찾기 어려움 추첨에 의해 승인이 결정됨 |
H-2B | 임시 노동자 (농업 제외) | 취업 절차 간단함 | 비자신청 및 교통, 거주비용 추가 소요 |
J-1 (연수) | 교환연수 (관련 전공 경력) | 조건 간단하고 비자 절차 빠르게 처리됨 | 후원자가 있어야 하며, 체류 후 한국 귀국 필수 조건 |
J-1 (인턴) | 교환인턴 (대학생 또는 졸업 1년 이내) | 조건 간단하고 비자 절차 빠르게 처리됨 | 후원자가 있어야 하며, 체류 후 한국 귀국 필수 조건 |
L-1 | 주재원 | 취업 후 영주권 신청 가능, 신청 절차 간단함 | 신청 전 3년 내 1년 이상 본사에서 근무해야 함 |
OPT | 유학생 실습 (전공 관련 실습) | 학교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 간편함 | 단기 (최대 12개월) 실습에 한정됨 |
미국취업비자 | 주요 업무분야
3. 미국취업비자 |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신속한 미국취업비자 승인을 위해 이민변호사, 미국변호사가 조력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이민법, 비자 규정에 전문성이 높은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의 자격을 검토해 미국취업비자 승인을 위한 전략을 마련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각 유형에 따라 승인 절차가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사전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비자 신청 절차부터 거절 시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여 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미국취업비자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관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미국 영주권 신청|이민 준비|시민권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