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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업체입니다. 최근 공급업체로부터 광고비를 지원해 줄 테니 특정 제품만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지원처럼 느껴져 부담스럽고 혹시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급업체 측은 그냥 마케팅 지원이라고만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공정거래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반 관련 법률 상담 드립니다.
공급업체가 광고비 지원을 조건으로 특정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지원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유통업체에게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하거나, 특정 제품만을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 지원이 거래 조건의 대가로 기능할 경우 ‘조건부 지원’으로 간주되어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공정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심한 경우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광고비나 인센티브가 ‘경쟁 제품 판매 차단’의 수단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으면 공정위는 전자계약, 메신저, 이메일 등을 근거로 위반 사실을 입증하려 합니다.
따라서 공급업체의 요청에 단순 응하지 마시고 거래 조건이 자발적인 것인지, 정당한 상거래 목적인지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조사에 대비해 계약서, 광고비 정산 내역, 영업지침 등도 확보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반은 행위의 ‘부당성’ 판단이 중요한 만큼, 거래 전후 정황과 목적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의심이 든다면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와 초기에 상의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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