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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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최근 생활관에서 상관에 대한 불만을 말하다가 욕설을 한게 선임이나 간부 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난식으로 한 말이었는데 상관모욕 혐의로 보고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 군형법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관모욕죄
군형법
관련 문의 답변
만약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관모욕죄란 군 내에서 상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욕죄와는 달리 군의 위계질서를 위해 본 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도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선처를 받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로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군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신속히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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