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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압류가처분 절차와 방법 알려주세요.

법률지식인閲覧数58,355

집주인이랑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약 2년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이제 이사하려고 임차보증금반환 요구했는데 돌려줄 돈이 없다고 거절하네요? 이사해야하는데 보증금 안돌려주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탈모가 올 지경입니다. 신속히 가압류가처분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부산채권추심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가압류가처분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부산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을 거절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예금, 부동산, 차량, 급여 등 환가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반환요구 증거 등을 첨부해 신청서 작성
② 관할 법원 제출 : 보통은 임대인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
③ 보증금 납부 및 인용 결정 :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보증금을 요구받을 수 있고, 납부 후 집행관을 통해 가압류 집행
④ 본안 소송 제기 : 가압류 후 일정 기한 내에 본안소송(보증금 반환청구)을 제기해야 강제집행으로 전환이 가능함

요건은 채권 존재긴급성입니다.

즉,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존재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법원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서, 문자, 통화 녹취, 이사 통보 내용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하는데요.

경험 많은 부산채권추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법원 제출용 서류는 전문적인 논리와 소명이 필요하고 보증금 없이 인용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채권추심 전문 변호사가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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