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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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상대방이 낸 자료에 대해 처음엔 문제없어 보여서 증거로 동의했어요. 그런데 증거조사를 거치고 나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보여 걱정입니다. 이미 조사까지 끝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증거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거조사
관련 문의 답변
형사소송에서 증거 동의는 단순히 ‘동의한다’는 의미를 넘어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한 번 동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 즉 검사의 구형 전에 한 해 철회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동의 의사를 번복할 수 없고, 번복하더라도 이미 인정된 증거능력은 유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동의한 증거는 항소심에서 철회할 수 없는데요.
다만, 항소심에서도 별도로 증거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는 그 절차에서 새롭게 제출할 수 있고, 반성문 등 양형에 참고되는 자료는 언제든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증거 동의의 철회 여부는 시점, 증거의 성격, 전체 재판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법률문제인데요.
불이익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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