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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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5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도 피하네요. 거래 당시에 차용증을 따르 쓰지 않았고, 문자나 메시지로만 연락했었는데 그마저도 다 지워버렸습니다ㅜ 이 상태로 대여금민사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요?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여금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차용증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대여금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 사실과 그 금액을 입증해야 하기에 최대한 다양한 간접 증거를 모아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먼저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하여 대여 금액과 이체 일시 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를 통해 대여 사실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다면, 삭제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상당 부분 복원이 가능한데요.
디지털포렌식이란 휴대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복원·분석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 등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추가로, 차용 정황을 알고 있는 지인의 진술서나, 상대방이 대여금을 언급한 녹취자료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여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또한 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채권의 존재와 변제 요청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자료로서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질수록 신속히 민사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상황에 맞는 증거 확보 전략과 대여금민사소송 소장 작성, 입증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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