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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최근 가맹본부에서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 따라서 한 달에 두 번씩 시그니처 메뉴의 필수 식자재를 공급해주기로 했는데 두 달 동안 공급을 안 해주고 있어서 매출에 크게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프랜차이즈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프랜차이즈분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맹본부와의 갈등이나 계약 위반 문제로 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가맹본부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은 명백한 계약 위반 사안으로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정리해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 및 가맹계약 내용 확인
가장 먼저 가맹계약서와 약정서, 운영 매뉴얼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월 2회 공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가맹본부가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계약 위반 사실을 증빙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가맹본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신청
프랜차이즈분쟁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비용 부담 없이 조정해주는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법적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4. 손해배상청구소송
공급 지연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 크거나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이 반복될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공급 지연 사실 증거자료, 매출 감소 내역, 관련 계약서 및 내용증명을 확보해두셔야 유리합니다.
프랜차이즈분쟁은 일반 민사분쟁과 달리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가맹계약 특약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가맹본부와의 협상, 조정, 소송 과정에서 법률적 논리와 증거자료를 제대로 정리하고 대응해야 가맹점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도 프랜차이즈분쟁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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