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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빚상속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閲覧数478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상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암 투병 중 빚을 많이 져 재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빚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빚상속포기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투병 끝에 돌아가신 상황에서 상속 문제까지 마주하시게 되어 매우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 절차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정확히 진행해야 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질문 주신 내용처럼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제도로서,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뿐 아니라 채무 역시 전부 승계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려면 먼저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제적등본·사망진단서,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기초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게 되고,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상속포기 의사가 진정한지, 법정 기간을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을 내려주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이후에는 고인의 재산·채무에 관해 일체의 처분행위나 변제행위는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채무가 전부 승계될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인과도 함께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부채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먼저 금융기관·병원·카드사·세무서 등으로부터 채무 현황을 조회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문제는 신청 기한, 서류 요건, 수리 후 효력 등 법률적 요건이 매우 엄격해 실수로 단순승인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채무 규모가 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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