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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소청 심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법률지식인閲覧数779

현재 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 중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동료 교사에게 음주 상태에서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문제 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결과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인해 징계 사유가 된 점은 인정하지만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고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과중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소청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소청심사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소청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행정전문변호사입니다.

공무원, 특히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처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징계가 사실관계에 비해 과중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공무원소청심사 제도를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공무원소청심사란 징계·강임·강등 등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해당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소청심사는 원칙적으로 징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더 이상 소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시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청심사 서류에는 처분이 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 주신 사안과 같이 음주 후 사적인 문자 메시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는 있더라도 강등 처분은 교원에게 있어 매우 중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강등은 직위 하락뿐 아니라 일정 기간 직무 배제, 보수 제한, 향후 승진·보직 제한 등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권자는 비위의 내용, 동기, 경위, 결과, 피해 정도, 당사자의 직위와 근무 경력,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맞는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고려 없이 가장 중한 수준의 징계를 선택한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질문자님은 이 사건에서 해당 행위가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점, 실제 학교 운영이나 학생 보호에 구체적인 악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사 사안에서 통상적으로 내려지는 징계 수위와 비교할 때 강등 처분이 현저히 무거운 점 등을 중심으로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는 점을 법률적으로 구성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소청심사는 징계 재량의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 판단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소청 심사 청구 단계에서부터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징계 양정의 적정성, 절차적 하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등, 정직,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으신 경우라면 공무원소청 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이후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향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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