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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측정거부변호사님, 전동킥보드 탔을 때도 음주측정 해야되는 건가요?

법률지식인閲覧数780

음주측정거부변호사님 제가 친구들이랑 편의점에서 맥주 2캔정도 마시고 집갈 때 전동킥보드를 타고 갔거든요? 그리고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어요. 아니 전동킥보드 탈때도 음주측정 해야되는거예요?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도 뭐 음주운전이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음주측정거부변호사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측정거부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먼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범칙금과는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측정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합니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경우,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측정거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음주측정거부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변호사는 단속 당시의 상황과 수사 절차를 기준으로 음주측정거부 성립 여부 및 적용 가능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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