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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事例

정산금 청구의 소

전주민사소송변호사 사례 | 동업관계 정산금 약 3,000만원 전액 반환 조력

전주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동업자들에게 정산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전주에서 민사소송을 다수 경험한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CONTENTS
  • 1. 전주민사소송변호사 | 상담 경위
  • 2. 전주민사소송변호사 | 사안 분석
    • - 피고들의 주장은?
    • -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의 절차란?
  • 3. 전주민사소송변호사 | 조력 과정
    • - 전주민사변호사 조력 ① : 동업계약서 분석
    • - 전주민사변호사 조력 ② : 최초 탈퇴자의 증언
    • - 전주민사변호사 조력 ③ : 탈퇴 시 조합의 재산 상태
  • 4. 전주민사소송변호사 | 정산금 전액 반환
    • -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해야

1. 전주민사소송변호사 | 상담 경위

전주민사소송변호사의 의뢰인은 동물위탁관리 및 동물미용업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5명이 힘을 합쳐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게를 오픈하기 전부터, 동업관계는 삐걱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 명이 오픈 전, 조합에서 탈퇴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잘해보자’는 나머지 3명의 말을 믿고 약 3,000만원을 출자하였으나, 이번에는 의뢰인과의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동업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위계질서를 지키라는 식으로 하대를 하고,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며 함께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의뢰인은 결국 동업 3개월만에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동업자들은 1년 뒤부터 월 단위로 소액씩 나눠 주겠다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의뢰인은 민사소송으로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고, 전주민사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2. 전주민사소송변호사 | 사안 분석

전주민사소송변호사의 정산금청구 사안 분석

전주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하 피고)의 주장 및 해당 동업조합의 청산 절차에 대해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은?

1) 해당 동업 조합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다.

2) 2년 이내 탈퇴하는 경우 정산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3) 탈퇴 시 정산대상이 되는 조합재산은 보증금 및 공금으로 제한한다.

4) 보증금은 2년 경과 이후 탈퇴하는 경우에만 정산 대상이 된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의 절차란?

동업계약을 해지하려면 상호 합의나 정식 서면 통지를 통해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사업체의 잔존가치에 따라 실제 조합원의 탈퇴 이후 청산금액은 투자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조합재산을 평가한 뒤, 탈퇴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3. 전주민사소송변호사 | 조력 과정

전주민사소송변호사는 위와 같은 분석을 거친 뒤, 다음과 같이 의뢰인 측을 대변하여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전주민사변호사 조력 ① : 동업계약서 분석

전주민사소송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동업계약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 존속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동업계약서에는 서명과 날인조차 없었으며, 공증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산금 청구를 포기했다는 합의가 되어 있다는 본 계약서에는 오히려 ‘퇴사 시 보증금과 공금 1/N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탈퇴 시 일정한 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음을 짚었습니다.

전주민사변호사 조력 ② : 최초 탈퇴자의 증언

전주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본 조합으로 동업을 시작하기 전 이미 조합을 탈퇴하여 출자금 전액을 반환받은 증인의 증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인은 ‘해당 동업계약서에 기재한 2년이라는 시간은 그동안 서로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증인이 조합을 탈퇴할 당시 역시 2년 내 탈퇴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음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전주민사변호사 조력 ③ : 탈퇴 시 조합의 재산 상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전주민사소송변호사는 입수한 초기투자비용정산 내역과 3달 간 매출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시점에는 조합의 매출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들은 사업 계좌에 600만원만 남아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동업 파기 시점 시 계좌에 남은 금액은 1,300만원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동업계약 탈퇴에 따른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 청구를 위해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개업 후 2달 내 탈퇴하여, 당시 동업조합의 재산은 인테리어, 냉난방시설 등 설비 투자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감정 목적물(업체 내부 설비 및 기기 일체)의 인테리어 시설과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을 감정한 결과, 계약 당사자의 공동재산 가액은 약 1억 700만원에 달함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순 자산이 약 1억 2,000만원 가량 남아있으므로, 이 중 25%에 해당하는 3,000만원 가량은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강조하여 반환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4. 전주민사소송변호사 | 정산금 전액 반환

전주민사소송변호사가 피고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결과, 의뢰인은 투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들에게는 송달된 날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도 명시했습니다.

피고들은 이후 항소심까지 진행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기각하고 항소비용 모두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명했습니다.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해야

전주민사소송변호사의 변론 덕에 의뢰인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지속 불가능성을 확인하셨거나, 동업자 간의 의견 충돌 등으로 같이 일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동업 계약 해지를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의뢰인처럼 부당한 이유를 들어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으로 법적 분쟁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셔야 사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동업자 간 수익금 배분 약정금 청구 사건, 동업자간 공동투자금 출자금 반환 소송 등 사안을 다수 경험해본 변호사로 TF를 구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명확한 정산금 반환으로 금전적 분쟁을 마무리짓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인의 🔗민사변호사 추천을 통해 변호사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주민사소송변호사 | 동업관계 정산금 약 3,000만원 전액 반환 조력한 전주민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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