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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事例

탄소배출권 거래

탄소배출권거래제 | 탄소배출권 시장 거래 자문 제공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요청하신 기업 의뢰인은 국내 대형 제조업체로 제도 참여와 실제 거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CONTENTS
  • 1. 탄소배출권거래제 | 탄소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요
    • -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적용대상과 할당방식
  • 2. 탄소배출권거래제 | 거래제도 자문 의뢰 기업의 요청 사항
    • - 할당 신청과 전략 수립
  • 3. 탄소배출권거래제 |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과 예방 조치
    • - 탄소배출권거래제 준비, 지금이 적기

1. 탄소배출권거래제 | 탄소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요

탄소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본 로펌의 변호사들은 제도 참여 요건 검토부터 배출권 거래 계약 체결, 내부 통제 구축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한 사례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는 정부가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에 일정한 배출권을 할당하고 각 기업이 해당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할당된 범위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여유분을 시장에서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감축이 어려운 기업은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전체의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시장기반 환경규제로 평가됩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적용대상과 할당방식

구분

내용

적용대상

-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000톤 이상 업체
- 25,000톤 이상 사업장 보유 업체
-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 지정 신청한 업체 포함

관리대상물질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총 6가지 물질

할당방식

- 과거배출량 기준 할당(GF, Grandfathering): 기존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더 많이 할당받음, 적용 용이
- 배출효율 기준 할당(BM, Benchmark): 동일 제품 생산량 대비 배출량 적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할당, 기술 진보 유도 목적

심사 절차

- 할당대상업체 신청 및 할당계획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총배출권 할당

-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 및 검증 필요

- 매 이행연도 종료 후 명세서 제출과 적합성 평가

- 할당량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및 할당 취소와 조정 가능

2. 탄소배출권거래제 | 거래제도 자문 의뢰 기업의 요청 사항

의뢰인 기업은 전반적인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상 할당계획 검토, 그리고 실제 거래와 계약 자문까지 단계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담당변호사 TF는 최적의 배출권 확보 방안 제시 및 배출권 매매 계약과 같은 거래 단계에서도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계약서 검토와 조건 협상까지 함께 수행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기본 절차]

  1. 국가 감축 목표 수립: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도별 목표를 설정합니다.
  2. 총량 및 업종별 할당량 결정: 업종 특성과 배출 수준에 따라 부문별 할당량이 확정됩니다.
  3. 참여 대상 확정: 일정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기업 및 사업장이 제도에 편입됩니다.
  4. 기업별 배출권 할당: 공동작업반과 할당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별 사업장의 배출권이 확정됩니다.
  5. 거래 단계: 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 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6. 배출량 보고: 기업은 MRV 체계에 따라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7. 배출량 인증: 제출된 자료는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8. 이월 및 차입 신청: 잉여분은 이월하거나 판매 가능하며, 부족분은 차입이나 매입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9. 최종 제출 및 제재: 인증된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며, 부족분이 있으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1톤당 10만 원 범위에서 해당연도 평균 거래가의 3배 이내에서 산정됩니다.

할당 신청과 전략 수립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배출권 할당 신청입니다.

기업은 할당 신청서와 배출량 산정 근거 자료, 설비 및 공정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별 특성에 맞는 산정 방식(과거 배출량 기준 방식 또는 배출 효율 기준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들은 이러한 선택 과정에서 의뢰인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할당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실사를 대응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은 이미 자체적인 MRV 체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변호사 TF는 배출량 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보완했습니다.

특히 허위 보고나 장부 미비와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관리 체계를 설계하고, 외부 검증기관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병행했습니다.

이후 배출권거래소 계정 등록, 배출권 매매 시 권리 이전과 매매 조건의 법률적 유효성 검토, 거래 계약서 작성 및 수정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실거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3. 탄소배출권거래제 |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과 예방 조치

탄소배출권거래제 예방 조치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부정취득, 허위 감축 보고, 자료 위조 등이 적발될 경우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사전적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기업이 준법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어 규제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U가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국제 규제 역시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규제 환경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준비, 지금이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확대 및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10%에 불과한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은 그간 무상할당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유상할당 확대가 산업계 비용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 감축 유인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준비 중인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은 현행 현물 중심 거래의 한계를 보완할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강화에 대한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법무 전문가와 회계·세무 전문가가 원팀을 구성해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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