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국법인설립은 어느 주에서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 - 델라웨어주에 법인 설립 시 다른 주 별도 등록 필요
- 2. 미국법인설립 형태를 결정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법인 설립 시 즉시 사업 개시는 불가능
- 3. 한국 본사와 미국법인설립 자회사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 - 법인 설립 대응부터 현지 규제 대응까지 대륜과 함께
- 4. 미국법인설립 시 자회사와 지점사무소 중 어떤 구조가 적합할까요?

1. 미국법인설립은 어느 주에서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국법인설립 전, 먼저 미국의 어느 주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델라웨어주 : 유연한 회사법 체계, 축적된 판례에 따른 높은 예측가능성, 신속한 등기 처리, 미국 변호사진의 높은 숙련도 덕분에 포춘 500대 기업의 66% 이상, 상장기업의 81% 이상이 선택합니다.
- 타 주(네바다, 텍사스, 와이오밍 등) : 유리한 주 세제, 강한 프라이버시 보호, 낮은 규제 부담을 무기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실제 영업 주(가장 결정적 기준) :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에 직접 법인을 설립하면 타주 영업등록에 따른 중복 비용과 행정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 지역 대상 사업이나 외부 투자 유치 계획이 없는 단일 지역 사업체라면 영업 소재지를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립 주 선택은 연방세 및 주 소득세 부담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단순 세금 절감 목적으로 설립 주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델라웨어주에 법인 설립 시 다른 주 별도 등록 필요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영업을 수행하는 주가 다르다면, 설립증서 제출로 법인격이 성립하더라도 실제 영업을 수행하는 주에서 별도로 영업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연간 수백 달러의 비용과 연차보고 의무가 수반됩니다.
아울러 일부 주에서는 영업등록 자체가 해당 주 법원의 일반관할 동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소송 위험 관리 차원에서도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미국법인설립 형태를 결정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국법인설립 자문 시, C-Corporation(이하 C-Corp)을 기본값으로 추천합니다.
한국 모회사 입장에서는 본사가 미국 과세관할과 세무신고 의무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당연하므로, 세무상 불투명체인 C-Corp 자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LLC를 투과체로 선택하면 LLC의 미국 사업이 한국 모회사에 그대로 귀속되어 한국 본사가 직접 미국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30% 지점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 초기 수년간 큰 손실이 예상되어 한국 세무상 손실 통산이 필요한 특수 구조가 아니라면 C-Corp 선택이 타당합니다.
법인 설립 시 즉시 사업 개시는 불가능
미국법인설립 시, 설립증서 수리 자체는 1~3일 내에 끝나지만, 실제 영업 개시까지는 다음과 같은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3. 한국 본사와 미국법인설립 자회사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미국법인설립 이후 가장 큰 리스크는 자회사의 문제로 인해 한국 본사가 미국 소송 당사자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 위험 요인 : 법인격 형식 미준수(이사회/주총 미개최), 자회사의 과도한 자본 부족, 모·자회사 간 자금/직원 혼용, 자회사를 모회사의 단순 도구로 운영하는 행위
- 대응 원칙 : 자회사 명의의 별도 회계/계좌를 엄격히 유지하고 이사진을 모회사와 구별하여 구성하며, 영업 규모에 맞는 초기 자본금을 충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모회사가 투자자 지위에서 자회사의 재무를 감독하고 일반적 경영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의 관여는 정당한 권한 행사로 인정됩니다.)
- 세무 리스크 : 모·자회사 간 재화·용역·자금 거래 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교하게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대응부터 현지 규제 대응까지 대륜과 함께
대륜은 미국 뉴욕주, 워싱턴 D.C 등 각 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다수의 외국변호사(미국)와 기업법무전문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미국법인설립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뉴욕 현지 로펌을 직접 운영하며 한국과 미국 현지를 실시간으로 잇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복잡한 현지 인허가 이슈부터 거버넌스 설계, 노무 및 세무 리스크 차단까지, 안정적인 미국 진출을 위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미국 현지 사업 개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인허가 검토 사항 및 주법 및 현지 사업장 운영 시 접하게 될 필수 규제, 미국법인설립 후 소송 관할 관련 중요 판례 분석 등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미국법인설립 시 자회사와 지점사무소 중 어떤 구조가 적합할까요?

미국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사업을 수행하면서 한국 본사의 과세 및 소송 노출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교 항목 | 미국 자회사(Subsidiary) | 지점(Branch) |
법인격 | 본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 | 본사의 연장 (독립 법인격 없음) |
본사의 미국 과세관할 편입 | 편입되지 않음 (원칙적) | 과세관할에 직접 편입됨 |
본사의 미국 세무신고 의무 | 원칙적으로 없음 | 미국 세무신고서 제출 필수 |
주요 과세 항목 | 법인세(21%) + 배당 원천징수세 | 법인세(21%) + 지점세(30%) |
본사의 법적 채무 책임 | 유한책임 보호 (원칙적 차단) | 본사가 전면적인 법적 책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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