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최근 매출이 늘면서 세무조사가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도 탈세혐의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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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일부 거래는 현금 매출이 섞여 있 가족이 도와준 부분을 경비로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도 탈세혐의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들이 탈세혐의로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탈세혐의
조세전문변호사
إجابة الاستفسار
المؤلف : 정찬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탈세혐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은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매출을 일부 누락하는 수입금액 누락, 차명계좌 사용이나 명의 위장, 허위 거래를 만들어 비용을 계상하는 가공경비 처리, 재산이나 금융자산을 숨기는 자산은닉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급여나 현금 매출처럼 형식과 실질이 다른 거래는 국세청 조사에서 탈세혐의로 의심받기 쉬운 영역입니다.
탈세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라 탈루한 세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탈루한 세액 또는 부당 환급 및 공제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오류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고의성, 반복성, 규모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세무조사 전 단계에서 거래 구조와 신고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세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수정신고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탈세혐의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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