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망사고 여전히 최고 수준, 영세건설사 대응 전략 있나

대한민국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사고 사망자는 137명(129건)에 달했습니다.

그 중 건설업 사망자수가 71명(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7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등 대형사고의 영향으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탓입니다.

구분

건설업

소계

50억 미만

50억 이상

사망자수(명)

24.1분기

64

39

25

25.1분기

71

39

32

증감률

+10.9%

0.0

+28.0%

사망사고 건수(건)

24.1분기

64

39

25

25.1분기

63

39

24

증감률

△1.6%

0.0

△4.0%

그러나 제조업(31명), 기타업종(43명)과 비교해도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2배 가량 높은 수준의 사망사고는 단순한 통계 이상으로, 건설기업이 매 순간 직면하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회사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직접 귀속될 수 있기에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건설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를 위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체계적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위험 구조 및 반복되는 사고 유형…건설업 산업재해의 특수성

건설업은 구조적으로 고위험 사업입니다. 공정마다 환경이 달라지고 다수 협력업체가 동시에 투입될뿐더러 작업 장소 역시 고소·협소하고 이동이 잦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사전 예방조치의 부재 또는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2023년 사망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사망재해의 경우 떨어짐(198건), 부딪힘(35건), 물체에 맞음(28건), 무너짐(27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으며 깔림·뒤집힘, 끼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업무상 질병 역시 130건을 기록하며 높은 발생형태를 기록했습니다.

  • 추락사고 : 전체 사고의 주요 원인, 발판 미설치 및 추락방호망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
  • 낙하·붕괴 : 가설 구조물 설치 불량, 하중 계산 미흡 등이 주요 배경
  • 끼임·충돌 : 중장비와 근로자 간 충돌, 협소 공간 내 기계 조작 불일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및 행정당국 감시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려면 아래와 같은 사망 및 부상·질병자가 발생해야 합니다.

사망자 발생 : 근로자 업무 수행 중 1명 이상 사망

부상자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독성 간염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최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현장 집중 점검, 불시 단속 강화에 나서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감시 강화를 천명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이행 여부, 실효성 있는 작업지시, 현장 점검결과 개선 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점검 결과는 이후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단의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에 건설사 측의 사전 점검과 문서화된 이행 기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행 3년에도 증가한 사상자, 영세건설사 타격

그러나 시행 3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도 건설현장 내 사상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건설현장 중대재해와 관련된 16건의 판결 중 총 15명의 경영책임자에게 유죄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무죄가 된 1건 역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했기 때문이며, 재해 발생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이 인과관계에 따라 법리적 쟁점을 파헤쳐 원청이 무죄를 받은 것은 지난 2025년 5월 선고된 판결이 최초입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5.16.선고 2023고단1699 판결)

그러나 해당 판결 또한 도급인의 책임은 부정됐으나, 수급인은 유죄 판단이 내려져 중소 건설업계에 유죄 판결이 집중된 것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안전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안전 관련 서류 준비 및 이행 여부 점검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인력과 재정 면에서 열악한 소규모 영세 건설사 사업주에 처벌이 집중되며 사업주의 실형 가능성과 함께 도산 위험까지 도사리는 실정입니다.

함께 읽기 : 중견기업 S 건설사 무죄, 하청업체 유죄 판결, 중재법 처벌 가른 선고 이유 분석

현장 실효성 및 법적 요건 모두 충족할 투 트랙 전략 수립해야

건설현장 산업재해는 기업 경영의 존립을 위협하는 법적 사안입니다.

형식적인 안전관리가 아닌, 실질적이고 입증 가능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더불어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건설업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생길 경우를 염두에 두고 미리 외부 전문가와의 사전 진단 실시도 권장 드립니다.

현장 안전관리 실태, 법적 취약점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소 건설사에게도 실효적 보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기업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또는 기업법무그룹 핫라인(1660-103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전국 기업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화상상담 시스템을 구축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위험요인의 핵심안전수칙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위험요인의 핵심안전수칙」을 발간하여 사망사고 다발 12대 위험요인과 대형사고 유발 작업과 관련한 안전수칙과 사고예방 자율점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구조물 : 지붕, 단부·개구부, 비계, 사다리, 철골, 거푸집·동바리, 이동식비계, 달비계

-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의 고정 및 임의해체 금지

-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준수

- 2인 1조 작업

2.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

- 전도 방지를 위한 지반상태 확인

- 작업반경 출입통제로 작업자의 접촉 방지

- 유도자 배치 및 신호

- 아웃트리거, 브레이크 설치 등

3. 붕괴·화재 : 용접장치, 굴착면, 타워 크레인, 흙막이·지보공, 항타기, 건설용 리프트

- 용접장소 인근 가연물 제거

- 굴착면 적정 기울기 준수

- 상부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 작업반경 출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