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112개 규제 검토, 달라지는 경쟁입찰 환경은?

조달청이 조달행정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2025년 10월 발표된 「제2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총 112개의 조달 관련 규제가 전면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약 106개 과제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중 불합리한 규제 폐지 등 48개 과제는 9월 말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과제 추진 계획은 조달청의 공정경쟁 회복·품질 관리 강화·기업 자율성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개편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물품·용역 계약 전반의 규제 완화와 기술용역 입찰 절차의 개선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실질적 경쟁환경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정경쟁과 기업 자율성, ‘관행’의 혁신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합리한 조달 관행의 해소입니다.

그동안 상용 소프트웨어(SW) 납품 과정에서 납품요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조달청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수요기관이 계약 외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할인행사 제한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할인행사 종료 후 20일간 재할인이 금지되어 기업의 가격정책 운용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장 수요에 맞춘 자율적 가격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상용 SW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도 연 3회까지 확대되어, 판로 확보 기회를 넓히고 영업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공공조달이 ‘가격·계약조건’에 대한 행정통제 중심에서 시장 자율성과 공정 경쟁 기반으로 이동하는 변화입니다.

품질과 납기 관리, 국민 안전 중심으로 재편

조달청은 규제 완화와 함께 품질·납기 중심의 안전 관리 강화도 병행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는 품질점검 주기가 기존 7~8년에서 1~3년 주기로 단축됩니다.

또한 납기지체 평가방식이 ‘평균치 기준’에서 ‘초과 건수 합산’으로 바뀌어 일시적 지연으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하면서 지속적 성실이행 평가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로써 수요기관의 무리한 납기 요구는 줄고 기업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품질과 납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절차 혁신 체감할 수 있는 기업 맞춤 조달 서비스 제공

이번 개편은 규제 삭제뿐 아니라 조달 프로세스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효율성 제고를 포함합니다.

우선 우수조달물품 임대(구독) 서비스가 도입되어 예산이 부족한 공공기관도 첨단 기술제품을 임대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요기관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제품 보급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변화입니다.

또한 물품·용역 계약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면허 및 인도조건을 자동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불필요한 증빙 서류를 반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 프로세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가격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 평가 방식을 확대 적용하여 예정사업비 10억 원 미만의 기술용역부터 ‘선입찰-후평가’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PQ 서류 준비에만 수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수주 실패 시 매몰비용이 발생하던 중소기업 입장에서 입찰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셈입니다.

기업은 “품질·납기 불이행 관리가 핵심”

다만 조달규제 완화는 동시에 기업의 책임 강화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품질·납기 중심의 성실이행평가 강화, 임대형 조달방식의 확대, 입찰 절차 합리화 등 변화된 제도 흐름에 맞춰 내부 대응체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MAS 계약이나 기술용역 사업에서는 할인율, 납기, 성실이행 여부가 공공데이터로 관리되므로 향후 계약이력 기반의 입찰 평가체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규제 완화 → 자율성 확대’는 곧 자율책임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달규제 완화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

① 내부 품질·납기 관리체계 정비

- 납품지연 및 하자보수 이력 관리 전산화

- 계약별 품질점검 대응 매뉴얼 구축

- 점검결과 보고서 및 개선조치 기록 의무화

② 입찰 및 PQ 절차 대응력 강화

- PQ 간소화 확대에 따라 사전 서류 자동화 시스템 정비

- 계약 실적, 기술인력, 재무평가자료의 정기 업데이트

③ 계약관리 투명성 확보

- 할인율, 거래조건 등 자율정책 수립 시 내부승인 절차 명문화

- MAS·제3자단가계약 조건을 정기 점검하고 공정위·조달청 가이드라인과 일치 여부 확인

④ 법률·행정 대응체계 강화

- 납기·품질 위반 등 행정제재 가능성에 대비한 조기 법률검토

- 조달청·공정위 조사 대응 매뉴얼 마련

공공조달은 더 이상 ‘서류 경쟁’이 아닌 데이터 기반 신뢰 경쟁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조달청의 112개 규제 혁신은 기업에게 기회의 문을 넓히는 동시에 투명성과 품질관리의 의무를 강화하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번 개편을 형식적 규제 완화로 받아들이기보다, “완화된 규제 시장에서도 신뢰뢰로 평가받는 조달기업”이라는 관점으로 내부 통제·품질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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