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한·미 통상 환경이 다시 한 번 구조적 변곡점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25% 관세 원상복구 압박과 투자 유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미국이 특정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고율 관세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은 협상용 수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세는 가격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거점·공급망·투자 구조 전반을 재편하도록 압박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2차전지·철강·의약품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관세 25%가 현실화될 경우 수익 구조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은 정부 차원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통상 리스크를 외부 변수로 치부할 수 없는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관세 갈등은 단기 이슈가 아니라, 기업 전략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구조적 변수입니다.
美 관세 25% 원상복구 압박, ‘통상 갈등’이 아니라 ‘산업 전략’
최근 미국이 기존 합의 수준을 넘어 25% 관세 복귀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산업 전략적 목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생산 확대, 전략 산업 보호, 공급망 재편을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관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유도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관세는 협상용 위협이 아니라 투자 유치를 위한 압박 수단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그저 가격 경쟁력 개선이나 환율 변동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관세 25%는 영업이익률이 낮은 산업에서는 사실상 시장 철수 압박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미국 내 거래처와의 기존 계약 구조에서 관세 부담 전가 여부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확대됩니다.
수출 단가 인상은 곧 거래 조건 재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 공급 계약의 안정성을 흔드는 요소가 됩니다.
관세 정책은 이제 세율의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투자 전략을 재편하도록 요구하는 산업 정책의 일부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의 실질적 의미는?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미국의 투자 압박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환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전략 산업 보호 장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이를 단순한 지원 정책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산업의 해외 이전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되거나, 국내 투자 유도 정책이 병행될 경우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은 정책적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통상 협상 과정에서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전략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특위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넘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사 투자 전략과 어떤 법적 의무·인센티브 구조가 형성되는지 사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관세 갈등이 초래할 법적 분쟁 구조
관세 인상은 매출 감소 문제를 넘어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원산지 판정과 HS 코드 분류를 둘러싼 세관 분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이 높아질수록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둘째, 우회 수출이나 원산지 오인 표시가 문제될 경우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 거래처와의 계약상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관세 부담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계약 해석은 국제중재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미국 현지 생산 전환 시 노동·환경·세무 규제 리스크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관세는 단일 리스크가 아니라, 민사·형사·행정 책임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출발점입니다.
해외 통상 환경의 공통된 흐름
미국뿐 아니라 EU 역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통해 무역 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중심 질서가 정책 중심의 전략 무역 체제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국은 산업 보호와 공급망 통제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통상은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 정책과 결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일시적 갈등으로 오인할 경우, 구조적 대응 시점을 놓칠 위험이 큽니다.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기업이 점검해야 할 취약 지점
다수 기업 자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취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관세 인상 시 손익 시뮬레이션 부족
③ 원산지·품목 분류 관리 체계 미정비
④ 현지 생산 전환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부재
⑤ 관세 분쟁 대응 매뉴얼의 부재
관세는 예고 후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발표와 동시에 시장에 반영되기에 준비가 없는 기업은 대응 여지를 상실합니다.
이에 기업은 우선 대미 수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품목별 손익 민감도 분석을 통해 25% 관세 적용 시 손실 규모를 산출하며, 가격 전가 전략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동시에 원산지 판정 체계를 정비하고 통관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할 뿐 아니라 미국 내 현지 투자 또는 합작 전략의 법적 타당성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관세 부담 조항을 재정비하고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또, 법무·재무·영업·전략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통상·해외투자 대응 지원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 및 국제통상변호사는 대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수출·투자 구조 전반을 법적 관점에서 진단합니다.
특히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이 원산지·관세 분쟁 사전 점검, 대미 투자 구조 설계, 통상 분쟁 대응 전략 수립, 세관 조사 대응, 해외 계약 구조 검토까지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관세 압박은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관세 현실화 이후 선택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진행되는 이 시점이 바로 전략 재설계의 적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