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PROCEDURE

형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경찰 조사부터 재판·형 집행까지,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리되는 순서를 가해자(피의자·피고인)·피해자·특수 재판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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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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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08Criminal Appeal

항소 및 상고 절차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7일 안에 항소하는 절차입니다. 2심 판결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7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민사보다 기한이 짧아 날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항소장 제출
  2. 2소송기록접수통지
  3. 3항소이유서 제출
  4. 4항소심 공판
  5. 5항소심 선고
  6. 6상고장 제출
  7. 7상고이유서 제출
  8. 8상고심 판결⁠·확정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20일
7일
20일
STEP 1당사자

항소장 제출

법정기간 7일

근거: 형사소송법 §358, 형사소송법 §344①, §349, §354, §359

1심 선고일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358).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 소송기록접수통지

풀이

1심 판결이 나온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냅니다. 항소 이유는 나중에 써도 되지만, 이 날짜를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항소심·상고심 모두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기록을 상급 법원에 보냅니다
비용
상소에 드는 비용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확인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선임 비용이 들고, 형이 선고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형사소송법 §358). 법정에서 바로 구속(법정구속)된 경우에도 7일은 그대로 흘러가므로, 구속된 상태라도 기한을 먼저 챙깁니다.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
  2. 2

    1심 법원이 기록을 항소심 법원(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에 보내고,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기록을 받았다는 알림)를 보냅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이 항소이유서 기간의 시작점이므로,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구치소장에게 송달합니다(형사소송법 §65, 민사소송법 §182).

  3. 3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361의3). 양형부당(형이 지나치게 무거움), 사실오인(사실을 잘못 인정), 법리오해(법 적용 잘못)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4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필요하면 추가로 증거조사·증인신문·피고인신문을 합니다. 1심 이후 생긴 합의서·공탁·반성문 등 새 양형자료(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를 낼 수 있고, 변론 종결 전까지 냅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법 §51). 구속 상태라면 보석 청구를 검토합니다.

  5. 5

    항소에 이유가 없으면 항소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1심 판결을 파기(취소)하고 항소심이 직접 판결합니다(§364).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368), 검사가 함께 항소해 그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는 경우에는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같게 봅니다(대법원 98도2111). 그래서 검사의 항소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6. 6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냅니다(§374). 상고는 대법원이 심리하며, 상고할 수 있는 이유가 제한됩니다. 법령위반이 있거나,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형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양형부당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383). 그래서 상고 전에는 이런 이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7. 7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냅니다(§379).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이 법률 쟁점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8. 8

    대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 등 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390①) 상고기각 또는 파기 판결을 합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판결이 확정되고 검사의 지휘로 형이 집행되며(§459·§460), 그동안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형기에 산입(포함해서 계산)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7일1단계 항소장 제출
  • 20일3단계 항소이유서 제출
  • 7일6단계 상고장 제출
  • 20일7단계 상고이유서 제출

준비·확인 사항

  • 기한이 짧으므로 선고일을 적어 두고, 7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 기한의 시작점이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형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했는지 확인합니다.
  •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도록, 1심 이후의 합의서·공탁서·반성문 등 새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 구속 상태라면 보석 청구를 검토합니다.
  • 상고 이유가 제한되므로, 상고하기 전에 법률 쟁점이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1심 형량이 예상보다 무거운 경우, 검사가 항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20일 기한이 가까워진 경우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보지 않고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1/8)

1단계 · 항소장 제출

지금 할 일

1심 판결이 나온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냅니다. 항소 이유는 나중에 써도 되지만, 이 날짜를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이 짧으므로 선고일을 적어 두고, 7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형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에 올 일

2단계 · 소송기록접수통지

1심 법원이 재판 기록을 2심 법원으로 보내고, 2심 법원이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서(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시작되므로, 받은 날짜를 꼭 적어 둡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7일1단계 항소장 제출

    근거: 형사소송법 §358, 형사소송법 §344①, §349, §354, §359

  • 20일3단계 항소이유서 제출

    근거: 형사소송법 §361의3

  • 7일6단계 상고장 제출

    근거: 형사소송법 §374·§383

  • 20일7단계 상고이유서 제출

    근거: 형사소송법 §379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1심 형량이 예상보다 무거운 경우, 검사가 항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20일 기한이 가까워진 경우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보지 않고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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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항소장은 어디에 내고 양식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냅니다. 양식과 비용은 그 법원에 확인합니다.7일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Q구속되어 있는데 항소장은 어떻게 내나요?
항소장을 구치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가족이나 변호인이 대신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구치소장에게 송달(공식 전달)됩니다. 그래서 받은 날짜를 반드시 적어 둡니다.
Q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항소가 기각됩니다. 그러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
Q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적용됩니다.그래서 검사가 함께 항소해 그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면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같게 보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검사가 항소했는지 1심 법원에 확인합니다. 검사의 항소 기한도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Q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네, 항소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취하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검사의 항소는 그대로 진행됩니다.한번 취하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취하 시기와 방법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확인합니다.
Q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양형부당(형이 무겁다는 이유)으로 하는 상고는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합니다.그 밖의 사건은 법령 위반 같은 법률 쟁점이 있어야 합니다. 상고 이유가 되는지 변호인이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항소·상고 기간 7일은 선고일부터 계산하며, 민사(2주)보다 짧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경우에도 7일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 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 20일의 시작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구치소장에게 송달합니다(형사소송법 §65, 민사소송법 §182).
  • 불이익변경금지(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을 늘릴 수 없는 원칙, 형사소송법 §368)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함께 항소해 그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면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대법원 98도2111). 검사가 항소했는지 확인하고 대응합니다.
  • 구속 상태라면 풀려날 방법으로 보석 청구를 검토합니다(형사소송법 §94).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358조·제361조의3·제361조의4·제364조·제368조(항소)·제374조·제379조·제380조·제383조(상고)·제459조·제460조(재판의 확정·집행)

항소 및 상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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