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PROCEDURE

특허 사건처리 진행절차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과 특허권 침해소송이 처리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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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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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03Action to Cancel a Trial Decision

심결취소소송 절차

특허심판원의 결정(심결)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하는 재판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합니다.이 기간은 불변기간(늘릴 수 없는 기간)이라 원칙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심결 등본 수령
  2. 2특허법원 제소
  3. 3소장⁠·심결 기록
  4. 4기술심리관⁠·변론
  5. 5판결
  6. 6대법원 상고
  7. 7확정⁠·심판 재개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30일
현재
2주
STEP 1기관

심결 등본 수령

특허심판원이 무효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의 심결(심판의 결정) 등본을 송달합니다. 등본을 받은 날이 제소기간 계산의 기준이므로 송달 봉투와 수령일을 보관합니다.

다음 : 특허법원 제소

풀이

특허심판원이 심판 결과를 적은 결정문(심결 등본)을 우편으로 보내옵니다. 이 결정문을 받은 날이 30일 계산의 시작점이므로, 봉투와 받은 날짜를 꼭 보관합니다.날짜를 증명하지 못하면 기한 계산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특허법원·대법원 단계 모두 사건의 쟁점과 기술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크며, 진행 상황은 담당 재판부에 확인합니다
비용
인지대 45만 5천 원(소가 1억 원 기준, 전자소송은 10% 감액)·송달료, 변리사·변호사 보수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특허심판원이 무효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의 심결(심판의 결정) 등본을 보내옵니다. 등본을 받은 날이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의 기준이 되므로, 우편 봉투와 받은 날짜를 보관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바로 계산해 둡니다.

  2. 2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대전)에 심결취소의 소를 냅니다(특허법 §186).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심판장이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만 예외, 특허법 §186⑤). 넘기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심결이 잘못되었더라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3. 3

    누구를 피고로 할지 정합니다. 무효·권리범위확인심판처럼 상대방이 있는 사건(당사자계)은 그 상대방을, 거절결정불복심판처럼 지식재산처(옛 특허청)를 상대로 한 사건(결정계)은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합니다(특허법 §187). 소장에는 심결의 어느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취소 사유를 적고, 심판 기록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취소 사유가 분명해야 재판의 쟁점이 좁혀집니다.

    현재 단계
  4. 4

    기술심리관이 재판부에 참여해 기술 쟁점을 돕고, 필요하면 기술설명회를 엽니다. 변론에서는 청구항 해석, 선행기술(먼저 공개된 기술)과의 비교, 진보성 여부를 심리합니다. 특허권자는 소송 중에 청구항을 좁히는 정정심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무효심결 취소소송이면 특허법원 변론종결일까지, 특허법 §136②1호 단서). 정정이 이루어지면 다툴 청구항이 달라지므로 그에 맞춰 주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5. 5

    특허법원은 심결에 잘못이 있으면 취소 판결을, 잘못이 없으면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심결을 취소할 뿐 특허의 유효·무효를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을 받아도 최종 결론은 다시 열리는 심판에서 나옵니다.

  6. 6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상고이유서는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민사소송법 §425, §427). 상고심은 법률을 잘못 적용했는지만 심사하므로, 상고이유서도 그 점에 맞춰 써야 합니다.

  7. 7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이 판결의 취소 이유에 따라 다시 심리해 심결합니다(특허법 §189).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심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시 열린 심판의 심결에도 30일 안에 다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30일2단계 특허법원 제소
  • 2주6단계 대법원 상고

준비·확인 사항

  • 심결 등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30일 불변기간의 시작점). 원칙적으로 늘릴 수 없는 기한입니다.
  • 피고를 확인합니다(당사자계는 상대방, 결정계는 지식재산처장). 사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심결문에서 취소 사유를 정리하고, 심판 기록·증거 목록을 만듭니다. 소장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 추가로 낼 선행기술·기술 자료를 확보합니다. 새 증거도 낼 수 있습니다.
  • 판결서를 받은 뒤 상고 기한 2주와 상고이유서 기한 20일을 확인합니다. 두 기한의 시작일이 다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심결 등본을 받았다면 30일 기한을 계산하는 일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보성 판단(기술이 충분히 새로운지에 대한 판단)이나 청구항 해석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정정심판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소송을 내기 전부터 도움이 필요합니다. 짧은 기한 안에 취소 사유와 피고, 추가 증거까지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3/7)

3단계 · 소장·심결 기록

지금 할 일

소장에는 결정의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 충분히 새롭지 않다고 본 판단, 특허 범위의 해석, 절차상 잘못 등입니다.

법원은 이 취소 사유를 중심으로 심리하기 때문입니다.

심판 때 냈던 자료와 결정문도 정리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위법 사유도 소송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 내지 않았던 새 자료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결정에 불복한 사건에서 지식재산처장은 거절결정 때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심결문에서 취소 사유를 정리하고, 심판 기록·증거 목록을 만듭니다. 소장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 추가로 낼 선행기술·기술 자료를 확보합니다. 새 증거도 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 일

4단계 · 기술심리관·변론

기술을 아는 심리관이 재판부를 돕고, 필요하면 양쪽이 기술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엽니다. 재판에서는 특허 범위를 어떻게 읽을지, 먼저 나온 기술과 얼마나 다른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선행기술과 내 기술의 차이를 쉽게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2주6단계 대법원 상고

    근거: 민사소송법 §425, §427

변호사 조력 시점

심결 등본을 받았다면 30일 기한을 계산하는 일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보성 판단(기술이 충분히 새로운지에 대한 판단)이나 청구항 해석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정정심판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소송을 내기 전부터 도움이 필요합니다. 짧은 기한 안에 취소 사유와 피고, 추가 증거까지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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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30일은 언제부터 세고, 늘릴 수 있나요?
심결 등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불변기간이라 연장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하나뿐입니다.멀리 떨어진 곳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사람을 위해 심판장이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예외에 기대기보다는 원래 기한 안에 내는 것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나요?
무효심판(특허를 없던 것으로 하는 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처럼 상대방이 있는 사건은 그 상대방이 피고입니다.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한 심판처럼 지식재산처를 상대로 한 사건은 지식재산처장이 피고입니다.피고를 잘못 정하면 절차가 꼬일 수 있으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합니다.
Q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법원 수수료)와 송달료가 듭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소가(소송 가액)를 1억 원으로 보므로 인지대는 45만 5천 원입니다.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만 냅니다. 이 밖에 변리사·변호사 보수는 선임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Q변리사가 혼자 대리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특허심판원 심판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은 변리사가 혼자서 대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침해소송은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두 사건의 주장이 서로 맞도록 변호사와 함께 준비합니다.
Q심판 때 내지 않았던 자료를 소송에서 낼 수 있나요?
네,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 사유도 주장·입증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이를 제한 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결정불복 사건에서 지식재산처장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Q이기면 특허가 바로 유효(또는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특허법원은 심결을 취소할 뿐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해 심결합니다. 그 심결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다시 3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그래서 전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정을 길게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3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심결이 확정되므로, 심결 등본을 받은 날을 반드시 확인하고 늦어도 20일 안에는 소장 작성에 들어갑니다.
  • 특허법원은 심결이 옳았는지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겨도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이 다시 열리므로, 전체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 특허심판원 심판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은 변리사가 혼자서 대리할 수 있습니다(변리사법 §8).
  • 부가기간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합니다(특허법 §186⑤). 심결취소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보아 인지대를 계산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7의2·§18의2).새 증거 제출 범위는 사건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변리사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특허법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제187조(피고적격)제189조(심결의 취소)
  • 법원조직법제28조의4
  • 민사소송법제425조제427조(상고)

심결취소소송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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