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TION PROCEDURE

중재 절차

중재신청과 답변서 제출부터 중재인 선정, 심리, 중재판정, 판정 취소의 소와 승인·집행까지,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와 국제중재가 처리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내 상황에서 시작하기

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심리종결일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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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01Domestic Commercial Arbitration

국내 상사중재 절차

계약서에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이 있어 중재가 시작됐을 때의 절차입니다. 회사가 중재를 신청하는 쪽(신청인)이든 신청을 당한 쪽(피신청인)이든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신청 접수부터 중재인 선정, 심리, 중재판정(중재인의 결정), 판정을 다투거나 집행하는 단계까지 다룹니다. 단계마다 무슨 일이 생기고 회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불복 방법이 좁습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부터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중재신청 접수⁠·신청접수 통지
  2. 2답변서⁠·반대신청 제출
  3. 3관할(중재합의 효력) 이의
  4. 4중재인 선정
  5. 5중재판정부 구성 통지⁠·기피신청
  6. 6심리(기일⁠·증거)
  7. 7심리 종결⁠·중재판정
  8. 8판정 정정⁠·해석⁠·추가판정 신청
  9. 9중재판정 취소의 소 / 승인⁠·집행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통지 후 30일
본안 답변서 제출 때까지 / 결정 통지 후 30일
명단·통지 수령 후 10일(의장 15일)
선정일 또는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현재
심리종결일부터 30일
정본 수령 후 30일
정본 수령 후 3개월
STEP 1기관

중재신청 접수·신청접수 통지

근거: 국내중재규칙 §3·§14 / 중재법 §22① · 국내중재규칙 §14④·§52·§56·별표

중재절차는 사무국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시작됩니다(국내중재규칙 §14③). 신청인이 중재비용을 납입하면 사무국이 신청서 1부를 첨부해 피신청인에게 신청접수 사실을 통지합니다(같은 조 ④).중재법은 당사자 간 다른 합의가 없으면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절차가 시작된다고 정하는데(중재법 §22①), 규칙은 중재합의의 일부가 되므로(국내중재규칙 §3) 규칙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음 : 답변서·반대신청 제출

풀이

신청인이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에 중재신청서를 내면, 사무국이 접수한 날부터 중재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인이 중재비용을 내면 사무국이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신청서 사본과 함께 접수 사실을 알립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이 답변서 기한의 기준이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바로 기록해 둡니다.

소요 기간
일반절차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무국에 일정을 확인, 신속절차는 판정부 구성 통지 후 100일 이내 판정, 취소의 소·집행 절차는 별도
비용
중재비용(관리요금·경비·중재인 수당)을 사무국에 납입해야 신청접수 통지가 진행됨, 관리요금은 신청금액 구간별 요율(예: 5천만 원 이하 2%, 최저 10만 원)에 따르고 중재인 수당은 신청금액별 최소·최대액 사이에서 사무국이 정함, 변호사 비용 등 당사자 지출 비용은 판정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 법원 소송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신청인이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에 신청서를 내면 사무국이 접수한 날부터 중재절차가 시작됩니다(국내중재규칙 §14③). 중재비용이 납입되면 사무국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사본과 함께 신청접수 사실을 알립니다. 회사가 신청인이라면 계약서의 중재조항 문구와 청구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신속절차로 진행되어 준비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2. 2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국내중재규칙 §15①).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절차는 계속되므로, 기한을 놓치면 회사의 반박이 빠진 채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대신청을 함께 냅니다. 반대신청은 심리 종결 때까지 가능하지만 늦으면 지연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16①). 같은 판정부에서 함께 판단받아야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3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분쟁이 중재조항 범위 밖이라고 보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낼 때까지 판정부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중재법 §17②). 판정부가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7⑥). 반대로 상대방이 중재 대신 법원에 소송을 내면, 본안 최초 변론 때까지 중재합의 항변을 해야 소송이 각하됩니다(§9).

  4. 4

    사무국이 중재인 후보 명단(대한상사중재원 안내: 신청금액 5억 원 이하 5명, 5억 원 초과 10명)을 보내면 명단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희망순위를 적어 냅니다(국내중재규칙 §20②).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후보 전원을 같은 순위로 지명한 것으로 처리되어 회사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지명하는 방식이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명하고, 지명하지 않으면 사무국이 직접 선정합니다(§21③). 후보마다 해당 업계 경험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미리 확인합니다.

  5. 5

    판정부 구성 통지를 받으면 중재인의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중재인이 선정된 날 또는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안에 사무국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합니다(국내중재규칙 §23②). 기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14③).

  6. 6

    판정부가 심리의 기일·장소·방식을 정하고 사무국이 이를 지체 없이 알립니다(국내중재규칙 §28). 다른 합의가 없으면 구술심리로 진행합니다(§32②). 중재는 상급심이 없는 한 번의 판정이므로, 주장서면과 증거를 이 단계에서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절차 진행 중에도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10). 양쪽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조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국내중재규칙 §39).

    현재 단계
  7. 7

    판정부가 심리 종결을 선언하면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심리종결일부터 30일 안에 판정이 나옵니다(국내중재규칙 §40②).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중재법 §35). 그래서 판정 정본을 받은 날짜가 이후 모든 기한의 출발점이 되므로 바로 기록해 둡니다.

  8. 8

    판정문에 계산 착오·오기가 있거나 판단이 빠진 청구가 있으면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무국을 통해 정정·추가판정을 신청합니다(중재법 §34①, 국내중재규칙 §43①). 판정의 해석은 양쪽이 합의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소 기한은 정정·해석·추가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도 계산되므로(중재법 §36③), 두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9. 9

    판정에 대한 불복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내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뿐입니다(중재법 §36). 취소 사유는 중재합의 무효, 절차 위반, 공서양속 위반 등으로 한정되어 판정 내용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긴 쪽은 법원에 집행결정을 신청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37), 진 쪽은 §38의 거부 사유로 다툽니다. 국내 법원의 집행결정이 확정되면 취소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30일2단계 답변서·반대신청 제출
  • 본안 답변 때까지 / 30일3단계 관할 이의 / 법원 권한심사 신청
  • 10일4단계 중재인 희망순위 제출·지명
  • 15일 / 30일5단계 기피신청 / 법원 기피신청
  • 심리종결일부터 30일7단계 중재판정
  • 30일8단계 정정·해석·추가판정 신청
  • 3개월9단계 중재판정 취소의 소

준비·확인 사항

  • 계약서의 중재조항 문구(중재기관·중재지·적용 규칙)와 청구 금액을 확인합니다. 금액과 합의에 따라 일반절차인지 신속절차인지가 정해집니다.
  • 신청접수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30일 답변서 기한을 관리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 중재합의의 효력·범위를 다툴지 답변서 제출 전에 정합니다. 관할 이의는 본안 답변서를 낼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인 후보 명단을 받으면 10일 안에 희망순위를 냅니다. 내지 않으면 회사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주장서면과 증거를 심리 전에 모두 준비합니다. 중재판정에는 상급심이 없어 나중에 보충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취소의 소 기한을 관리하고, 이겼다면 집행결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판정을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재 신청을 준비하거나 신청접수 통지를 받아 답변서 기한(30일)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중재합의의 효력이나 범위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 중재인 선정 명단을 받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중재판정을 받아 취소의 소나 집행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중재는 한 번의 판정으로 끝나고 법원에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출하는 서면과 중재인 선정부터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위치 (6/9)

6단계 · 심리(기일·증거)

지금 할 일

중재판정부가 심리의 기일·장소·방식을 정하고, 사무국이 이를 지체 없이 알립니다. 회사는 서면과 증거를 내고, 기일에 출석해 주장합니다.

규칙에는 심리기일 통지 기한을 며칠로 정한 조항이 없지만, 중재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일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재는 한 번의 판정으로 끝나므로, 이 단계에서 낸 자료가 사실상 회사가 낼 수 있는 전부라고 보고 준비합니다.

  • 주장서면과 증거를 심리 전에 모두 준비합니다. 중재판정에는 상급심이 없어 나중에 보충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 올 일

7단계 · 심리 종결·중재판정

판정부가 양쪽이 주장과 증명을 다했다고 보면 심리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 뒤 따로 합의가 없으면 심리종결일부터 30일 안에 판정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고, 사무국이 판정 정본을 양쪽에 보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이 나오면 그 내용대로 이행하거나 정해진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심리종결일부터 30일7단계 중재판정

    근거: 국내중재규칙 §8③·§38·§40·§44 / 중재법 §32·§35

  • 30일8단계 정정·해석·추가판정 신청

    근거: 중재법 §34 / 국내중재규칙 §8③·§43

  • 3개월9단계 중재판정 취소의 소

    근거: 중재법 §36·§37·§38

변호사 조력 시점

다음과 같은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재 신청을 준비하거나 신청접수 통지를 받아 답변서 기한(30일)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중재합의의 효력이나 범위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 중재인 선정 명단을 받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중재판정을 받아 취소의 소나 집행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중재는 한 번의 판정으로 끝나고 법원에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출하는 서면과 중재인 선정부터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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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중재와 법원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중재는 법원 대신 당사자가 고른 중재인이 판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중재판정(중재인의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항소·상고 같은 상급심이 없습니다.그래서 한 번의 판정으로 결론이 굳어지므로 처음부터 주장과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Q신속절차는 일반절차와 어떻게 다른가요?
당사자가 합의했거나 신청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신속절차가 적용됩니다. 신속절차를 받으려고 청구를 나누어 일부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따로 합의하지 않으면 사무국이 중재인 1명을 직접 정합니다. 심리는 1회 기일로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판정부(사건을 맡은 중재인들)는 구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0일 안에 판정해야 합니다.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답변서 단계에서 주장과 증거를 거의 다 내야 합니다.피신청인이 1억 원을 넘는 반대신청을 하려면 답변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 경우 다른 합의가 없으면 신속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상대방이 중재조항이 있는데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해서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항변은 본안(분쟁 내용 자체)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본안에 대해 먼저 변론하면 항변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장을 받으면 중재조항부터 확인합니다.
Q중재판정이 불리하게 나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내는 방법만 있습니다. 취소 사유는 법에 정한 것으로 한정됩니다.중재합의 무효, 방어 기회를 받지 못한 경우, 중재합의 범위 이탈이 해당합니다. 판정부 구성·절차 위반,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 공서양속(사회 질서와 도덕) 위반도 해당합니다.판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정을 받으면 절차상 흠이 있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Q상대방이 판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중재판정의 집행결정을 신청합니다. 집행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재산을 압류해 받아 내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에 정한 거부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결정에는 즉시항고(짧은 기한 안의 불복)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중재법에는 즉시항고 기간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민사소송법은 즉시항고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정을 받으면 바로 대응을 정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상급심이 없습니다. 불복은 3개월 안의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만 가능하고 사유도 좁기 때문에, 판정 전 단계의 서면과 증거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 답변서(30일), 중재인 희망순위(10일), 기피신청(15일), 정정·추가판정(30일)처럼 단계마다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 답변서·희망순위·정정 기한은 통지·명단·정본을 받은 날부터, 기피신청은 중재인이 선정된 날 또는 사유를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받은 날짜를 그때그때 기록해 둡니다.
  • 이 페이지의 국내중재규칙 인용은 2025. 3. 1. 시행 규칙(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누리집 게시본) 기준입니다.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는 종전 규칙이 적용됩니다(부칙 제2항).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해 서면으로 규칙과 달리 합의할 수도 있으므로(§3), 실제 사건에서는 사무국 안내문과 계약서의 중재조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중재법제7조(관할법원)·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제10조(보전처분)·제12조(중재인 선정)·제13조·제14조(기피)·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제18조(임시적 처분)·제22조(중재절차의 개시)·제24조(신청서와 답변서)·제25조(심리)·제31조(화해)·제32조(중재판정의 형식)·제34조(정정·해석·추가 판정)·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제37조·제38조(승인과 집행)
  •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2025. 3. 1. 시행)제3조·제8조·제9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3조·제28조·제32조·제35조~제44조·제45조~제50조(신속절차)·제52조~제56조(중재비용), 요금표(별표)
  • 민사소송법제444조(즉시항고)

국내 상사중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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