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TION PROCEDURE

중재 절차

중재신청과 답변서 제출부터 중재인 선정, 심리, 중재판정, 판정 취소의 소와 승인·집행까지,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와 국제중재가 처리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내 상황에서 시작하기

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통지 또는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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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02International Arbitration

국제중재 절차

외국 회사와의 계약에 대한상사중재원(KCAB International) 국제중재 조항이 있어 중재가 시작됐을 때의 절차입니다. 회사가 중재를 신청하는 쪽(신청인)이든 신청을 당한 쪽(피신청인)이든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026. 1. 1. 이후 제기된 사건에는 2026년 국제중재규칙이 적용됩니다. 신청부터 판정부(사건을 맡은 중재인들) 구성, 심리, 종국판정, 판정 취소와 국내외 승인·집행까지 다룹니다. 단계마다 무슨 일이 생기고 회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중재신청⁠·피신청인 통지
  2. 2답변서⁠·반대신청 제출
  3. 3관할 이의
  4. 4중재인 지명⁠·판정부 구성
  5. 5중재인 기피
  6. 6사건관리회의⁠·절차일정표
  7. 7서면 공방⁠·증거⁠·심리
  8. 8종국판정
  9. 9판정 후 정정⁠·추가판정, 취소의 소⁠·승인⁠·집행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송달 후 30일
답변서 제출 때까지 / 15일
30일 / 15일
현재
최종 심리·서면 후 60일(초안)
정정·해석·추가판정 30일 / 취소의 소 3개월(중재지 한국)
STEP 1기관

중재신청·피신청인 통지

근거: 국제중재규칙 §1·§5·§8 · 국제중재규칙 §29·§54.4·§55.2 / 별표 1·2

신청서 기재사항이 충족되고 신청요금이 납부되면 사무국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증을 송부하고 접수일을 양쪽에 통지합니다(국제중재규칙 §8.5). 중재 개시일은 신청서가 사무국에 접수된 일자입니다(§8.6).기간은 통지 등이 도달한 익일부터 기산하고, 말일이 수령인 주소지·영업지의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면 그 이후 최초 영업일에 만료합니다(§5.3).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026. 1. 1.(시행일) 이후 제기되는 사건에는 2026년 국제중재규칙이 적용됩니다(§1.9).

다음 : 답변서·반대신청 제출

풀이

신청인이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내고 신청요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국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서와 서증을 보내고 접수일을 양쪽에 알립니다. 중재는 신청서가 사무국에 접수된 날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규칙의 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마지막 날이 받는 쪽 소재지의 공휴일·휴무일이면 그다음 첫 영업일까지로 봅니다.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답변서와 중재인 지명 기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송달받은 날짜를 바로 기록해 둡니다.

소요 기간
일반절차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절차일정표와 사무국 안내로 확인, 신속절차는 판정부 구성 후 6개월 이내 판정, 취소의 소·승인·집행 절차는 별도
비용
중재비용은 신청요금(분쟁금액별 20만~200만 원, 반환 안 됨)·관리요금(분쟁금액별, 상한 1억 5천만 원)·중재인 수당과 경비로 구성되고, 예납금은 달리 정하지 않으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균분해 냄, 최종 중재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 부담이나 판정부가 달리 분담 가능, 변호사 비용·번역 비용·법원 절차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무국이 피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국제중재규칙 §8). 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5.3). 판정부가 꾸려지기 전에 급히 막아야 할 일이 있으면 긴급중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중재인은 선정된 날부터 15일 안에 결정하므로, 판정부 구성을 기다릴 수 없는 사안에 쓰입니다.

  2. 2

    피신청인은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9.1). 반대신청은 답변서와 함께 냅니다(§9.5). 연장은 중재인 수·선정 의견이나 중재인 지명을 담은 기한연장신청서를 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9.2).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면 기한 안에 이 신청서부터 냅니다.

  3. 3

    관할에 대한 이의는 답변서(또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낼 때까지 제기합니다(§26). 판정부가 권한 범위를 넘는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이의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의할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답변서를 쓰기 전에 중재합의의 효력과 범위부터 검토합니다.

  4. 4

    중재인 수에 합의가 없으면 단독중재인이 원칙입니다(§11). 단독중재인은 합의 시 송달 후 30일 안에 공동 지명하고, 3인 판정부는 합의한 경우 신청서·답변서에서, 심판원이 3인으로 정한 경우 양쪽이 각각 15일 안에 1명씩 지명합니다(§12·§13). 지명하지 않으면 심판원이 대신 정합니다. 분쟁금액에 따라 신속절차(시행일 이후 합의는 5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판정부 구성 후 6개월 안 판정)나 간이절차(5억 원 이하, 지명 5일, 판정 3개월)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일과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5. 5

    중재인 기피는 중재인 확인·선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합니다(§14.3). 중재지가 한국이면 기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한국 법원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14③).

    현재 단계
  6. 6

    판정부가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절차일정표를 정하고, 일정표의 기간은 당사자 의견을 들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18.3·§18.4). 그래서 회사 내부 자료 수집과 번역, 증인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일정 협의에 반영합니다. 조정은 언제든 병행할 수 있고,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16.6).

  7. 7

    절차일정표에 따라 주장서면과 증거를 주고받고 심리기일이 열립니다(§19·§27·§31·§32). 판정부가 정하는 추가서면 기한은 따로 합의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한 45일을 넘지 않습니다(§19.2). 상대방 청구나 항변이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하면 그 청구·항변이 나온 뒤 가능한 한 빨리 조기결정(§36)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8

    판정서 초안은 최종 심리기일 또는 최종 서면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60일 안에 사무총장에게 제출되고, 검토 후 15일 안에 서명된 판정서가 제출됩니다(§39.2). 중재지가 한국인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중재법 §35). 판정서를 받은 날짜가 추가판정·취소의 소 기한의 출발점이므로 바로 기록합니다.

  9. 9

    판정서의 오류 정정·해석이나 빠진 청구에 대한 추가판정은 판정서 수령 후 30일 안에 신청합니다(§42.2·§43.1). 중재지가 한국이면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낼 수 있고(중재법 §36), 외국이면 그 나라 법에 따릅니다. 외국 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뉴욕협약 적용 여부를 확인해 승인·집행을 신청합니다(§39).

지금부터 챙길 기간

  • 30일2단계 답변서·반대신청 제출
  • 답변서 제출 때까지 / 15일3단계 관할 이의
  • 30일 / 15일4단계 중재인 지명
  • 15일5단계 중재인 기피
  • 60일8단계 판정서 초안 제출
  • 30일 / 3개월9단계 정정·해석·추가판정 신청 / 취소의 소(중재지 한국)

준비·확인 사항

  • 계약서 중재조항의 중재기관·중재지·언어·적용 규칙과 계약 체결일을 확인합니다. 체결일에 따라 신속·간이절차 기준이 달라집니다.
  • 신청서 송달일을 기록하고 30일 답변서 기한을 관리합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중재인 수·선정 의견이나 중재인 지명을 담은 기한연장신청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 지명할 중재인 후보의 경력·이해관계를 미리 조사합니다. 기한 안에 지명하지 않으면 심판원이 대신 정합니다.
  • 절차일정표 협의 전에 자료 수집·번역·증인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산정합니다. 일정표가 정해지면 이후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중재지와 상대방 재산이 있는 나라를 확인해 취소의 소 또는 승인·집행 방법을 정합니다. 중재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법원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제중재 신청서를 송달받아 답변서 기한(30일)이 진행 중인 경우, 중재인을 지명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판정부 구성 전에 긴급한 임시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판정을 받아 취소나 해외 집행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국제중재는 중재지에 따라 불복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절차 전략을 세워야 선택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 (5/9)

5단계 · 중재인 기피

지금 할 일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기피(그 중재인을 빼 달라는 신청)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 확인·선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사유를 나중에 알았다면 알게 된 날부터 15일 안입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판정부 구성 통지를 받으면 바로 중재인의 경력과 이해관계를 확인합니다.

다음에 올 일

6단계 · 사건관리회의·절차일정표

판정부가 꾸려지면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양쪽과 중재절차를 논의하고, 그 직후 절차일정표를 만듭니다. 일정표의 기간은 판정부가 양쪽 의견을 들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 수집과 증인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미리 따져 일정 협의에 반영해야 무리한 기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15일5단계 중재인 기피

    근거: 국제중재규칙 §14

  • 60일8단계 판정서 초안 제출

    근거: 국제중재규칙 §37·§39·§40·§41 / 중재법 §35

  • 30일 / 3개월9단계 정정·해석·추가판정 신청 / 취소의 소(중재지 한국)

    근거: 국제중재규칙 §42·§43 / 중재법 §2·§36·§37·§38·§39

변호사 조력 시점

다음과 같은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제중재 신청서를 송달받아 답변서 기한(30일)이 진행 중인 경우, 중재인을 지명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판정부 구성 전에 긴급한 임시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판정을 받아 취소나 해외 집행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국제중재는 중재지에 따라 불복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절차 전략을 세워야 선택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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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국제중재와 국내중재는 어떻게 다른가요?
외국 회사와의 분쟁에서 국제중재 조항이 있으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국제중재는 판정부(사건을 맡은 중재인들)가 사건관리회의를 거쳐 정한 절차일정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중재언어는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판정부가 계약언어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또 중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판정을 다투는 법원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중재조항의 중재지부터 확인합니다.
Q신속절차와 간이절차는 언제 적용되나요?
2026년 국제중재규칙 기준으로 신속절차 적용 기준은 계약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일 전에 맺은 중재합의는 분쟁금액 5억 원 이하입니다.시행일 이후 맺은 합의는 5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입니다. 시행일 이후 맺은 합의로 분쟁금액이 5억 원 이하이면 간이절차가 적용됩니다.시행일 전에 맺은 합의에는 간이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쟁금액은 신청과 반대신청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당사자가 합의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간이절차는 시행일 전 합의 사건 제외). 반대로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사무총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Q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상대방의 행위를 급히 막을 수 있나요?
긴급중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관리요금(500만 원)과 긴급중재인 수당을 미리 내야 접수됩니다.심판원 의장이 접수 후 2일 안에 긴급중재인을 정합니다. 긴급중재인은 선정된 날부터 15일 안에 결정합니다.다만 처분이 내려진 때부터 3개월 안에 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긴급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본 중재 신청과 판정부 구성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 법원에 승인·집행을 신청합니다.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 승인 조약)이 적용되는 판정이면 그 협약에 따라 판단합니다.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외국판결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대방은 이 단계에서 승인·집행을 거부할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Q판정이 불리하면 어디에서 다투나요?
중재지가 한국이면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한국 법원에 중재판정(중재인의 결정) 취소의 소를 냅니다. 중재지가 외국이면 그 나라 법과 법원에 따라야 합니다. 한국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한국에서 집행하려 할 때 승인·집행 단계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취소 사유는 중재합의 무효·절차 위반·공서양속(사회 질서와 도덕) 위반 등 법에 정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니 절차상 흠이 있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026. 1. 1. 이후 제기된 사건에는 2026년 국제중재규칙이 적용됩니다. 신속·간이절차 기준 금액은 중재합의를 맺은 날이 규칙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일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규칙의 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답변서(30일), 중재인 지명(15일·30일), 기피(15일), 정정·해석·추가판정(30일)처럼 짧은 기한이 이어지므로 받은 날짜를 그때그때 기록합니다.
  • 판정을 다투거나 집행하는 방법은 중재지와 상대방 재산이 있는 나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재지가 한국이면 중재법 §36의 취소의 소(3개월)가 적용되고, 외국 판정의 한국 집행에는 뉴욕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중재법제2조(적용 범위)·제7조(관할법원)·제14조(기피 절차)·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제31조(화해)·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제37조·제38조(승인과 집행)·제39조(외국 중재판정)
  • 2026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26. 1. 1. 시행)제1조·제5조·제8조·제9조·제11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26조·제27조·제31조~제33조·제36조~제43조·제45조~제55조, 별표 1(신청요금·관리요금)·별표 3(긴급중재인)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민사소송법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27조

국제중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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