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혼인취소소송 | 사건 내용

- 2. 혼인취소소송 | 개념 및 제기 요건

- 3. 혼인취소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내용

- - 소송 결과
- 4. 혼인취소소송 | 혼인취소와 무효의 차이

- - 법률 대응 포인트
1. 혼인취소소송 | 사건 내용
혼인취소소송 제기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어 교제를 이어오던 중 상대방이 임신 사실을 알리며 결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자신의 친생자라고 믿고 결혼을 결심하였고 혼인신고를 마친 뒤 정식 부부로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혼인 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의뢰인은 전문기관을 통해 친자확인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불일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가 임신 사실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결혼을 유도했다고 판단하였으며, 민법상 사기 혼인에 해당하는 사유(민법 제816조 제3호)를 근거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혼인취소소송 | 개념 및 제기 요건
혼인취소소송이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기·강박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혼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816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근친혼 또는 인척 간 결혼의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시 결혼한 경우
· 배우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또는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는 결혼 당시 혼인의 본질적 의사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전제로 하며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임신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여 결혼을 유도한 점이 결정적인 사기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정식 소송으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장래에 향해 소멸하지만 이미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3. 혼인취소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내용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사건을 맡겼으며 담당 변호사는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병합한 소송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16조 제3호를 근거로 “사기에 의해 혼인의사가 형성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혼인취소 판결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친자불일치 증거 확보 및 법원 제출
이혼전문변호사는 친생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감정서(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해당 결과가 결혼 당시의 기망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사기혼 입증 논리 구성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내가 임신추정 시기 무렵 복수의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을 속여 결혼에 이르게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혼인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유발한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혼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부정행위 입증자료 제출
아내가 다수의 남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메시지 캡처, 통화내역 등 디지털 증거를 포렌식 분석 결과와 함께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내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을 강조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아내가 임신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고 혼인을 유도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혼인은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서 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혼인취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아내의 부정행위와 허위 진술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일부 인정하여 위자료의 일부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혼인취소 판결과 위자료 일부 인용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혼인취소소송 | 혼인취소와 무효의 차이

구분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의미 | 법률상 혼인의 성립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경우 | 혼인 당시 하자가 있으나 일단 성립한 혼인을 법원의 판단으로 소멸시키는 것 |
효과 | 혼인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소급효 있음) | 혼인은 장래에 향해 소멸 (소급효 없음) |
자녀 지위 | 혼인 외 출생자로 간주 | 혼인 중 출생자로서의 지위 유지 |
예시 | 근친혼 등 | 사기혼, 강박혼, 중복혼, 동의 없는 미성년자 혼인 등 |
법률 대응 포인트
혼인취소소송은 “결혼을 후회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그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 혼인 당시 사기·강박 존재 입증
· 결혼 동기의 부정행위나 허위사실 확인
· 친자검사, 문자·카카오톡 등 디지털 증거 확보
· 혼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검토
특히, 사기혼·강박혼의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전문 시스템을 통해 혼인취소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증거조사센터: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등 디지털 증거의 진위 및 법적 효력 검증
· 디지털포렌식센터: 삭제된 메시지, 이미지, 로그 데이터를 복원하여 사실관계 입증
· 민사전문변호사: 위자료 산정, 재산분할, 친자관계 관련 소송 병행 지원
이처럼 대륜은 법률·증거·기술을 결합한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통해 혼인취소소송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혼인 과정에서 진실이 왜곡되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