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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 학폭 조치없음 결정으로 학폭위 마무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을 위해 학폭위 대응을 통해 ‘조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CONTENTS
  •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결별 후 학폭 연루된 고교생 의뢰인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의 핵심
  •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감정적 다툼과 학교폭력의 구분
    • - 증거 구성과 심의 과정에서의 논리 전개
    • - 사후 조치와 화해 절차 이행
  •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폭력 아님 최종 결론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결별 후 학폭 연루된 고교생 의뢰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본 법인의 학폭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으로, 중학교 시절 교제하던 친구와의 결별 이후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 대화 일부가 학교폭력 신고 사유로 이어졌습니다.


신고 학생 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 폭언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 전송

• 반복적인 연락 시도로 인한 불안감 유발

• 개인적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정황

• 결별 이후에도 정서적 압박이 지속되었다는 느낌

이와 같은 신고는 ‘정서적 폭력’ 또는 ‘사이버 언어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유형으로 보일 수 있었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을 정식 심의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황에 대하여 일부 표현이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고의적으로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명확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의 핵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필요성

최근 대학 입시 환경에서 학교폭력 조치 결과에 대한 평가 반영이 전면적으로 의무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분쟁의 처리 방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 입시 반영 → 대학교 입시 학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중대한 기준이 되어, 학생의 미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사건의 발생 과정뿐 아니라 사안의 ‘해석 과정’ 자체가 학업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감정적 변화 폭이 큰 청소년 간 연애 관계의 종료가 발단이 되었으나, 신고 학생 측의 진술과 주변 학생들의 대화가 겹쳐지면서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로 확대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대입 불이익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본 법인의 학폭위변호사 팀은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쟁점 구조화, 학폭위 대비 의견서 제출 등으로 종합적으로 대응했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감정적 다툼과 학교폭력의 구분

학교폭력 여부는 서로간의 감정적 불편함이나 언쟁이 존재한 것만으로 학교폭력 조치가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판단 기준

내용

지속성

일회성인지 반복⋅누적된 행동인지

고의성

상대방에게 심리적 상해를 유발할 목적이 있었는지

심각성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일상 기능에 영향이 있었는지

인과관계

소문·불안 등의 결과가 의뢰인의 행위로 직접 발생했는지

본 사건에서 학폭위변호사는 의뢰인과 신고 학생 사이의 관계적 맥락, 특히 연애 관계 종료 직후의 감정 혼란 상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조화했습니다.

즉 문제적 발언이나 연락 시도 자체가 교제와 분리 과정을 겪는 청소년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이었다는 점을 논리적 근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증거 구성과 심의 과정에서의 논리 전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증거 구성

(1)메시지 내용 분석

신고 학생이 문제삼은 표현은 신고 학생을 위협하고자 한 의도를 내포한 발언이 아니라 순간적인 질투심이 표출된 감정적 언사였습니다.

특히 위협적 언사 자체의 대상은 신고 학생을 남몰래 좋아하던 다른 학생에게 한 발언이었습니다.

학폭위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신고 학생에게 위험을 가하려는 목적도 행위도 없었음을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시간별 대화 흐름으로 제시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2)연락 시도의 성격

연락 횟수와 시간대 기록, 당시 두 학생의 관계 상태를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신고 학생에게 한 연락은 통제나 강요가 아니라 안부 확인과 관계 정리 시도에 가까운 성격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심야 시간에 건 전화 역시 1~3회에 그쳤음을 강조했습니다.

(3)사적 대화 유포 의혹의 반박

의뢰인과 신고 학생간의 대화 내용 공유는 악의적 유포가 아닌 상담 목적의 단회적 언급이었습니다.

이는 신분 관계가 동일한 또래 내에서 상호적으로 이루어진 소통의 일부였습니다.

소문의 핵심 확산 주체 역시 의뢰인과 무관한 주변 학생 그룹이었다는 점을 메시지와 진술로 확인해 인과관계 단절을 증명했습니다.

사후 조치와 화해 절차 이행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기 전, 이미 의뢰인과 신고 학생 측은 양 부모가 서로 행동을 조심하자며 합의한 바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학생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심각히 받아들여 사과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신고 학생이 원할 경우 자퇴와 전학 등도 감수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단순히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취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정식 사과문 작성 및 전달
  • 보호자 참여 하의 직접 화해 대화 진행
  • 이후 상호 비언급 합의서 체결 및 준수
  • 관련 학생들과의 불필요한 대화 단절 조치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폭력 아님 최종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위원회는 다음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학교폭력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 행위가 지속적·고의적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움

2.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중단한 이후에는 추가 접근이 없었음

3. 소문 발생의 주요 원인을 의뢰인에게 단정할 수 없음

따라서 생활기록부 기재 및 대입 감점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여부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학생과 보호자가 “결과가 나오면 대응하자”는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본 법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험 변호사, 학생 징계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소송 경험 등을 다수 보유한 학폭위변호사로 전담 TF를 구성하여 사건에 대응합니다.

사건의 관계적 맥락, 정서적 흐름, 사실관계 증명과 법리적 구조화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바른 결정을 돕고 있습니다.

학폭위가 예정되었거나 이미 결정을 받았다면 가능한 빠르게 학폭위변호사와 상담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 학폭 조치없음 결정으로 학폭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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