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통사고치사 혐의를 받던 의뢰인

- - 교통사고 발생 경위
- - 이번 사건의 쟁점
- 2. 교통사고치사 사건의 경위 소명과 변호사 조력

- - 사고 발생의 구체적 경위 소명
- - 법리적 해석에 다른 양형 참작
- -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 - 성실한 사회생활과 탄원 확보
- 3. 교통사고치사 사건 조력 결과, 벌금형으로 종결

- - 교통사고치사 사건 관련 정보
- - 교통사고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 - 교통사고치사 사건 관련 FAQ
1. 교통사고치사 혐의를 받던 의뢰인
교통사고치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경위
의뢰인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청년으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늦은 밤 귀가하던 중 놓고 온 노트북 가방을 찾기 위해 다시 차량을 몰고 이동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신호 대기 중 전방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천천히 좌회전을 시도하던 의뢰인은, 순간 반대편에서 제한속도를 30km 초과하여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대 도착 전까지 현장을 지키며 구조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다음 날 병원에서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기소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인 측을 대리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젊은 학생으로 향후 공무원 또는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만약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로 인해 인생의 진로가 완전히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따라서 사건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습니다.
②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
③ 사고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과도하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
또한 사고 현장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 단순히 운전자의 전방 주의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 역시 사고 발생의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한 복합적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 진입 순서, 속도, 가시거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과실이 과도하게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2. 교통사고치사 사건의 경위 소명과 변호사 조력

교통사고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사고의 법리적 책임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인격, 생활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사고 이후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의 구체적 경위 소명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과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해 오토바이가 제한속도 50km를 약 30km 초과한 시속 약 80km로 주행하였고, 의뢰인 차량보다 늦게 교차로에 진입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의 부주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과속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에 나선 점, 사고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성실히 설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리적 해석에 다른 양형 참작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비보호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의 법적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비보호 좌회전 중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도 신호위반으로 보았으나,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2970 판결 요지
따라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법규 위반이 아닌 일시적인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경미한 과실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접한 즉시 조의를 표하며 장례가 끝난 후 유족을 직접 찾아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유족들은 피고인의 태도를 받아들이며, 운전자보험금과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이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며, 피고인이 단순한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성실한 사회생활과 탄원 확보
피고인은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생활을 이어왔으며, 학창 시절 단 한 차례의 결석도 없을 만큼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 헌혈, 교육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도교수, 연구실 동료, 가족 등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일시적 실수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뿐, 사회적으로 다시 기회를 얻을 가치가 충분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3. 교통사고치사 사건 조력 결과, 벌금형으로 종결

교통사고치사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변호사의 종합적인 조력과 다수의 정상 참작 사유 입증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변호사가 주장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성실한 사회생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업과 진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리 분석과 진정성 있는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치사 사건 관련 정보
교통사고치사 사건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이때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처벌 수위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다만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의 경위와 운전자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합의 여부, 피해자 유족의 처벌 의사 등 사정이 참작될 수 있는 요소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피고인의 적극적 합의와 선처 의사, 사회적·학업적 정상사유를 충분히 입증하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는 교통사고 형사 절차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단순히 형사 절차를 대리하는 것을 넘어, 사고 구조 분석,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감정을 통한 과실비율 산정,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사 조율 등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신분상 불이익이나 진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어 전략까지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대응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언제든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치사 사건 관련 FAQ
A.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Q. 교통사고치사 사건에서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특히 처벌불원서와 다양한 정상자료가 함께 제출된 경우,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 피해자 측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병존하면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Q. 교통사고치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운전자가 처벌받나요?
다만 과속 정도와 교차로 진입 순서 등 구체적 사정을 입증하면 감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