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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금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 가상화폐 구매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혐의, 불기소 결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처벌 위기라며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불기소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CONTENTS
  • 1. 전기통신금융사기 | 사건 내용
  • 2. 전기통신금융사기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사건 구조 분석
    • - 공모 및 방조 의사 부재 주장
    • - 자진 신고 및 고의 부재 강조
    • - 검찰 단계 대응
  • 3. 전기통신금융사기 | 사건 결과
    • -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 및 법적 정의
    • - 전기통신금융사기 주요 범죄 유형
    • -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포인트
  • 4. 전기통신금융사기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조력 체계

1. 전기통신금융사기 | 사건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처벌 위기라는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며 점점 늘어나는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한 온라인 구인 게시판에서 ‘코인 환전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업무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하여 국내 거래소로 보내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조건이었고 과거 가상화폐 거래 경험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환전 중개 업무로 믿고 지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받은 대로 거래소 계좌를 통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받았고, 그중 일부를 사용해 실제로 코인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전송 과정에서 거래 구조가 이상하다는 의심을 품고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일당은 “받은 돈을 전액 재송금하라”며 협박하였고, 이체 한도 문제로 일부 금액만 송금한 뒤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자신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경위를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자금 흐름상 의뢰인이 ‘범죄자금의 최종 전달자’로 확인된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 사건 내용

2. 전기통신금융사기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사건 구조 분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면 전달책’을 모집해 현금 수거를 시키는 수법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가상화폐 구매 대행’이라는 형태로 자금 세탁을 수행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러한 신종 범죄 수법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점, 실제 거래소를 통해 정상적인 코인 구매 절차를 거쳤다는 점, 그리고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임을 주장했습니다.

공모 및 방조 의사 부재 주장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도1832)에 따르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필요합니다.

이에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막연히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차례도 범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를 보인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 내역, 송금 내역,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라는 인식이 드러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자진 신고 및 고의 부재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사건을 신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초범이며 경제적 곤궁 속에서 단기간의 합법적인 수익을 기대했을 뿐, 불법행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 단계 대응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송치된 이후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실제로 범죄자금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인식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부로 기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증거불충분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 사건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 사건 결과

검찰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단순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의 의사가 없으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 및 법적 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해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흔히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싱사이트, 메신저피싱, 파밍, 몸캠피싱, 대출사기 등으로 나타납니다.

요건 구분

구체적 내용

판단 기준

주체 요건

자금을 송금·이체·교부하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실행한 자

범행 인식 및 고의 여부

행위 요건

전기통신을 이용해 기망·공갈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 취득

금전 전달·이체 행위 포함

인과관계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직접적 연관

범죄 수익의 흐름 명확성

고의성

범행 구조 인식 및 이익 의도

무고의 여부에 따라 책임 부정 가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가담이라도 공모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자금 전달·인출책(일명 ‘수거책’)으로 판단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주요 범죄 유형

유형

주요 수법

특징

보이스피싱

전화로 개인정보·계좌번호 유출

금융기관·수사기관 사칭

스미싱

문자 링크 통한 악성코드 유포

개인정보 탈취 후 결제 피해

메신저피싱

지인 사칭 대화로 송금 요구

피해자가 직접 송금

피싱사이트

가짜 금융사이트 개설

로그인 정보 탈취

몸캠피싱

음란 영상 촬영·협박

금전 요구, 지인 유포 위협

대출사기

허위 대출광고·수수료 요구

선입금 유도, 대포통장 사용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포인트

1.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신속한 법률 조력 확보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초기에 ‘공범’으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단 한 번의 진술 실수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입회가 필요합니다.

2. 범죄 구조와 인식 부재 입증
피의자가 ‘단순 업무 수행자’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 내역·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자진 신고 및 협조 태도 강조
수사기관에 먼저 자진 신고한 경우, 고의 부재와 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피해자 지위 주장
보이스피싱 구조상 피의자도 실질적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자금 회수 피해를 입은 정황을 함께 제출하면 방어 논리가 강화됩니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조력 체계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금융전문변호사,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수사 대응, 검찰 단계 법리 검토, 불기소 의견서 작성, 피해 회복 절차(계좌추적·피해금 환급 신청)까지 하나의 통합 절차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주요 도시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제주 등 어디서든 빠른 상담과 현장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은 형사처벌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술 방향과 증거 수집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리와 사실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한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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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 가상화폐 구매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혐의,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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