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평택아동학대변호사의 사건파악
- - 평택아동학대변호사의 사건 시효 진행
- - 평택아동학대변호사의 의뢰인 사건 공소시효 완성주장
- - 평택아동학대변호사의 아동학대처벌법 공소시효 특례규정
- 2. 평택아동학대변호사의 검사주장 반박
- - 평택아동학대변호사, 공소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야 하는가?
- - 평택아동학대변호사, 성폭력특례규정과 동일시 되어야 하는가?
- - 평택아동학대변호사, 대법원 판례 표현 인용
- 3. 평택아동학대변호사, 면소판결 받아내다
- - 평택아동학대변호사가 설명하는 면소판결
- - 평택아동학대변호사를 알아본다면
1. 평택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평택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약 십년 전 아동학대사건으로 기소를 당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평택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평택아동학대변호사의 사건파악
평택아동학대변호사는 십년 전 의뢰인의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상황에 대해 파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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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평택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 아닌지,
아동학대의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해 불안에 떨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평택아동학대변호사의 사건 시효 진행
평택아동학대변호사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시효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1. 피고인의 최종범행일 : 2009년 겨울경 ( 12월 31일 이라고 가정하자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 2014년 9월 29일
공소시효 정지(피해아동 성년에 이르는 날 까지)
3. 피해자 김OO 성년이 되는 날 : 2021. 1. 10.
4. 공소제기일 :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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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아동학대변호사의 의뢰인 사건 공소시효 완성주장
평택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행위 당시 적용되던 구 아동복지법 처벌형 규정을 찾아보고,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벌칙규정을 살펴보면
구 아동복지법 벌칙규정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아동학대 행위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행위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 7년 |
의뢰인의 행위에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최종 범행일로부터 특례법 시행일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약 4년 9개월가량 있었고, 이후 공소시효 정지가 된 후
피해아동들이 성년에 이르러 공소가 제기되기 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약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택아동학대변호사의 아동학대처벌법 공소시효 특례규정
평택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해둔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특례규정은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①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평택아동학대변호사의 검사주장 반박
평택아동학대변호사는 검사의 기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공소시효 적용 시점과 관련하여 반박주장을 준비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 7년을 새로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택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은 장래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뿐, 새로이 공소시효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반박주장에 나섰습니다.
평택아동학대변호사, 공소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야 하는가?
평택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반하는 해석임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행위 종료시’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택아동학대변호사, 성폭력특례규정과 동일시 되어야 하는가?
평택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학대처벌법 공소시효 특례규정이 성폭력처벌법 공소시효 특례규정과
√ 그 구조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택아동학대변호사, 대법원 판례 표현 인용
평택아동학대변호사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아동학대처벌법 공소시효 특례규정이
√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에 향하여 정지시키는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평택아동학대변호사, 면소판결 받아내다
평택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검사의 주장에 전면반박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였고, 이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져 면소판결 결과를 선고받았습니다.
평택아동학대변호사가 설명하는 면소판결
평택아동학대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에서 선고받은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실체판결(유,무죄의 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뜻합니다.
유무죄의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무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고 없는지도 판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면소판결을 받으면 무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면소파결을 받게 되면 같은 범죄로 다시 재판이나 기소를 받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따라서 같은 아동학대로 다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택아동학대변호사를 알아본다면
평택아동학대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평택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과 같이 과거의 사건에 대해 시간이 지난 뒤 기소를 당하였다면 반드시 공소시효 여부를 따져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법률 협업을 통해 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판례인용과 의뢰인의 사건과 비슷한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용이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시간이 꽤 지난 상태에서 다시 재조사가 되고 있다면, 공소시효 여부를 꼭 전문가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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