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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인 신청 사례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인용

성년후견인에 대해 고민하던 의뢰인은 장기간 중증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재산 관리와 요양비 마련을 위한 법적 권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CONTENTS
  • 1. 성년후견인 신청이 필요했던 의뢰인
    • - 성년후견 심판 청구의 경위
  • 2.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조력 내용
    • - 성년후견 개시 필요성에 대한 입증
    • - 후보자인 청구인의 적격성 설득
  • 3.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결과, 청구 인용
    • - 성년후견제도 알아보기
    • - 가사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 성년후견인 적임자 관련 FAQ

1. 성년후견인 신청이 필요했던 의뢰인

성년후견인 신청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의뢰인은 대륜의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인용되었고, 본인이 직접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년후견 심판 청구의 경위

의뢰인의 아버지는 약 3년간 뇌종양으로 투병해 왔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악성으로 분류되는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성년후견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수술 이후 종양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면서 아버지의 뇌압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로 인해 추리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실상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술 이후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장녀로서 사실상 전적인 보호 책임을 떠안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성년후견인 지위 없이는 요양원 및 요양병원 입소, 응급상황 대응, 의료비·요양비 지급을 위한 재산 처분이 어려운 상황임을 깨닫고, 가사변호사에게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의뢰인 사건 경위

2.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조력 내용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사건에서 가사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 쟁점을 핵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 입증

∙ 청구인의 성년후견인 적격성 확보

성년후견 개시 필요성에 대한 입증

성년후견 개시를 위해서는 단순한 병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적·회복 불가능한 사무처리 능력 상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에 가사변호사는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입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교모세포종 진단서 및 수술·전이 소견서

▷ 뇌부종 및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의료 의견

▷ 장기 요양병원 입원 사실 및 생활 불능 상태

후보자인 청구인의 적격성 설득

성년후견인 후보자인 청구인(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장녀로서, 장기간 간병과 요양병원 이송, 생활비·요양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가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성년후견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강조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통한 친족관계 입증

▷ 요양병원 이전 및 보호 실태 정리 자료

▷ 재산 처분 목적이 요양비·개호비 충당임을 명확히 한 청구 취지

3.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결과, 청구 인용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 사건본인의 지속적·회복 불가능한 심신상실 상태

▪ 성년후견인 개시 필요성의 명확성

▪ 장녀인 청구인의 보호 실태 및 적격성 인정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를 명하고,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개시 결정 가사변호사

성년후견제도 알아보기

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법정 보호자를 말합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인은 단순 보호자가 아니라, 법원의 심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임되어 광범위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람이 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권자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등
- 미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인
- 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인
- 특정후견감독인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및 취소권 등을 갖게 됩니다.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이는 후견의 종류와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예금 및 보험 등의 관리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변경 ·종료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의 보관 및 관리

공법상의 행위 (세무신고 등)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신상보호

의료행위 : 치료, 입원, 수술 등 의료행위

주거 관련 행위 : 주거 공간 마련·변경·처분, 시설입소·퇴소 등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 복지급여 신청, 복지급여 수령 및 관리, 복지서비스 이용 등

사회적 관계 관리 : 교육, 재활, 취업 등

그 밖에 일상생활 지원

가사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성년후견제도는 재산 처분·의료 결정 등 중대한 법률 효과가 수반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을 전제로 한 성년후견인 신청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의료자료·재산목록·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상속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사건별 전담변호사 배정과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을 통해 성년후견인 개시부터 이후 관리까지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성년후견제도 관련 법률자문이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인 적임자 관련 FAQ

Q. 누구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A.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족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보호 가능성, 이해관계 충돌 여부, 재산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임자인지가 판단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Q.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실제로 간병이나 보호에 관여해 왔는지,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할 우려는 없는지, 장기간 후견 업무를 수행할 여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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