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치매후견인 청구가 필요했던 의뢰인
- - 치매 증상으로 후견인이 필요했던 고모
- 2. 치매후견인 관련 제도 살펴보기
- - 후견인의 역할
- 3. 치매후견인 개시를 위한 전략
- - 피후견인의 치매 및 후견 필요성 입증
- - 외국인 후견인 적격성에 대한 입증
- 4. 치매후견인 개시 및 후견인 선임 인용
- -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면
1. 치매후견인 청구가 필요했던 의뢰인

치매후견인 선임을 위해 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이, 가사변호사의 조력 덕에 성년 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치매 증상으로 후견인이 필요했던 고모
가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고모님은 수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지속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형제 자매나 조카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도 치매 등급 진단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요양 시설 입소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고모는 이혼 후 자녀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었고, 형제자매 역시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후견인 역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외국 국적인 동시에 국내에서 거주하던 의뢰인은 고모의 후견인이 되고자, 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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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후견인 관련 제도 살펴보기
치매후견인이란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성인(피후견인)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서 선임하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위한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법률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민법 제9조에 따라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후견인의 역할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피후견인을 지원하기 위해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 및 취소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으며, 후견의 종류와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관리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예금 및 보험 등의 관리 |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변경 ·종료 | |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의 보관 및 관리 | |
공법상의 행위 (세무신고 등) |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 |
신상보호 | 의료행위 : 치료, 입원, 수술 등 의료행위 |
주거관련 행위 : 주거 공간 마련·변경·처분, 시설입소·퇴소 등 | |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 복지급여 신청, 복지급여 수령 및 관리, 복지서비스 이용 등 | |
사회적 관계 관리 : 교육, 재활, 취업 등 | |
그 밖에 일상생활 지원 |
3. 치매후견인 개시를 위한 전략

치매후견인으로 의뢰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속변호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했던 쟁점은 아래 두 가지였습니다.
∙ 후견인 적격성
특히 외국 국적자의 경우 법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국내 거주 여부, 보호 활동의 실질성 등이 후견인의 적격성 판단에 있어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가사변호사는 후견인 선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설계하고 법원에 입증하였습니다.
피후견인의 치매 및 후견 필요성 입증
피후견인(의뢰인의 고모)은 오랜 치매 치료 이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재정 관리나 일상 사무를 혼자 처리하기 힘든 수준이었는데요.
가사변호사는 의료기록과 소견서를 통해 피후견인의 인지 능력 저하 및 판단력 상실 상태를 소명하고, 의뢰인의 장기간 보호 내역 및 요양시설 입소 필요성 등을 입증하여, 후견 개시의 긴급성과 실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진단서 발급이 예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밝히며, 의료소견서 제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절차상 일정 조정도 함께 요청하며 안정적으로 청구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후견인 적격성에 대한 입증
의뢰인은 다른 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한국 내 거주 중이며 실질적인 생활 기반 역시 국내에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가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외국인 후견인 적격성을 설득하였습니다.
▷ 병원 진료 동행, 병원비 지출, 통장 관리 등 실질적인 보호 활동 내역 자료화
▷ 형제자매들이 모두 고령·질환·해외거주 상태임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후견인으로서 가장 적절하다는 점을 부각
또한 피후견인의 형제자매들과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모두 의뢰인의 치매후견인 선임을 동의한다는 사실도 서면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치매후견인 개시 및 후견인 선임 인용

치매후견인 선임 청구를 조력한 결과,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인정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전면 인용하였습니다.
▪ 가족 간 협의를 통한 청구인의 후견인 적합성 확인
▪ 외국 국적자임에도 국내 실거주 및 충실한 보호활동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내리고, 의뢰인을 정식 치매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 진단자료, 가족 간 협의 정리, 신청인의 적격성 및 실제 보호 내역을 꼼꼼히 입증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이나 후순위 친족의 경우에는 더 엄격한 심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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