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재산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사례

- - 재산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률
- 2. 재산상속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불완전한 가족 합의 상황
- - 대습상속인 포함 구조 정리
- - 신고 기한 내 신속한 접수
- 3. 재산상속변호사 조력 결과 "수리"

- - 자주 묻는 질문
1. 재산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사례
재산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채무 문제로 인해 상속포기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가족 중 한 명의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로 인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가족 일부는 이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 중이었지만, 의뢰인은 가족 간의 상황을 신뢰하기 어려워 별도로 독립적인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자녀들까지도 대습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포함한 상속포기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모두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불분명할 때 선택하는 절차로 과도한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 상속포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재산과 채무 모두를 넘기지 않는 절차 |
상속 절차를 결정하려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재산의 조사 결과 | 선택할 수 있는 상속 절차 |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 단순승인 (상속 전체를 수락) |
재산과 채무 비율이 불분명할 경우 | 한정승인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 상속포기 (상속 자체를 포기) |
만약 상속받을 채무와 재산의 비율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재산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 안전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법률상 계산 및 기한 관리가 복잡하고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는 기한 제한이 있으므로 혼자 준비하시기보다는 재산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2. 재산상속변호사의 조력 사항
재산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채무 상황, 그리고 대습상속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속포기 절차가 정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불완전한 가족 합의 상황
의뢰인은 형제자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선택했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지만 상호 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재산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 상속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누락 없이 본인과 대습상속인의 상속포기 절차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상속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서류를 보완했습니다.
대습상속인 포함 구조 정리
의뢰인은 상속포기 의사를 명확히 했지만, 자녀들 역시 대습상속인이 되어 채무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상속변호사는 상속구조를 명확히 도식화하고, 자녀들까지 포함된 상속포기 신고서류를 개별로 작성하여 함께 접수했습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도 법적으로 완결성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재산상속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신고 기한 내 신속한 접수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변호사는 해당 기한 내에 필수 항목(청구취지, 상속인 현황, 개시일 등)을 모두 포함한 서류를 신속히 준비해 가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수가 많고 대습상속까지 포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락 없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3. 재산상속변호사 조력 결과 "수리"
재산상속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뿐 아니라 자녀들의 상속포기까지 함께 수리된 결과로 의뢰인은 채무 상속 우려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형제자매 간 불필요한 갈등에도 휘말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되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가 대습상속인 자격으로 상속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를 완전히 차단하려면 자녀도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해야안전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부모는 포기했지만 자녀가 채무를 떠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A. 상속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Q2.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상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상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라도 상속재산을 먼저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므로,상속이 개시되면 가급적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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