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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건물인도

부동산변호사상담 | 부동산변호사, 월세 미납한 임차인 내보내고 건물 인도

부동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월세를 미납한 임차인에게서 건물을 인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이를 조력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CONTENTS
  • 1. 부동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사건 경위
    • - 부동산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
    • - 부동산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 결과, 건물인도소송 승소
  • 2. 부동산변호사상담, 건물인도소송 시 주의할 점
    • - 건물인도소송 시 주의할 점
  • 3. 부동산변호사상담이 제시하는 대응 전략
    • - 대응 전략

1. 부동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동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가 조합을 운영하며 소유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조합의 대표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임차인 A 씨(이하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원과 매달 400만 원의 월세를 받고 건물을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임대받은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부엌 설비 등을 재시공했고 이를 자신의 카페를 운영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임대차기간 초반 피고는 월세를 매달 성실히 납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신뢰하여 2년 계약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1년의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연장 이후 피고는 갑작스레 ‘운영 비용이 부족하다’, ‘나중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월세를 납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약 20개월 동안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으며 금액은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조합 회의에서 피고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유익비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점거한 채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부동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

1)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피고의 권리금 회수 주장 반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부동산변호사는 월세 납부 내역서와 연체 기간을 정리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장기간 연체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인테리어 비용 및 유익비 주장에 대한 반박

부동산변호사는 피고가 설치한 인테리어와 집기류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유익비 상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전제로 임대인에게 유익비나 권리금 상당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 결과, 건물인도소송 승소

부동산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 결과 법원은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의 권리금 및 유익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보증금 중 연체 월세 8천만 원을 공제한 2천만 원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부동산변호사상담, 건물인도소송 시 주의할 점

건물인도소송은 부동산 소유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소유권 회복 등의 정당한 사유로 점유자의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점유자가 이를 거부하고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건물인도소송 시 주의할 점

건물인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월세를 연체했거나 계약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만료나 해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절차가 법적으로 적법했는지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면 건물인도소송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 이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부동산변호사상담이 제시하는 대응 전략

건물인도소송은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실과 임대차계약 종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소송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전략

확인해야 할 사항

대응 방향

임대차계약서 및 특약 내용 정리

계약서 조항과 특약을 검토해

임차인의 의무 위반 여부를 명확히 정리

월세 연체 및 미납 금액 입증

월세 납부 내역서, 연체 기간,

미납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

계약 종료의 적법성 확인

계약 해지 통보 또는

계약 만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

점유자 및 집행 가능성 검토

실제 점유자를 특정하고 판결 이후

인도 및 집행 가능성을 사전 점검

건물인도소송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부동산변호사상담을 통해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계약 관계와 분쟁 쟁점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면서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변호사상담 | 부동산변호사, 월세 미납한 임차인 내보내고 건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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