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부동산변호사가 맡은 사건 경위
- -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의뢰인 사연
- 2. 대전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지식
- 3.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주장 | 임대차계약의 종료
- -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주장 | 장기간 월세 체납
- 4.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1. 대전부동산변호사가 맡은 사건 경위

대전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대전시에서 부동산소송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의뢰인 사연
의뢰인은 상가를 소유한 건물주입니다.
1년 전 의뢰인의 건물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계약 초반부터 임차인은 월세 납입 날짜를 미루거나 까먹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행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5개월 전부터 임차인이 아예 월세를 내지 않고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어겨왔다고 하는데요.
결국 월세가 5개월 이상 밀리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임차인이 여전히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대전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대전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지식
의뢰인과 같이 상가건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월세나 관리비 등의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미 수개월째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유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퇴거하지 않고 있다면 🔗부동산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상가부동산과 관련해 월세 체납, 임대차계약종료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절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자문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전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 소송의 법리적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건물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펼쳤습니다.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주장 | 임대차계약의 종료
의뢰인은 월세 체납이 5개월 이상 지속되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인은 이를 우편으로 받았는데요.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명시한 내용증명이 임차인에게 전달됐으므로 법적으로 해당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부동산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임차인이 여전히 상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단 점유임을 강조했습니다.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주장 | 장기간 월세 체납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초반부터 월세납부일을 어기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여오다 최근 5개월간은 아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전부동산변호사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과도하게 어겼음을 강조하며 건물인도를 요청했습니다.
4.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월세를 체납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됐음에도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도와 승소한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정교한 법리적 분석을 필요로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임대차계약과 최근 판례, 관련 법령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의뢰인의 소송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문제로 고민이라면 🔗변호사추천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