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의료소송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 - 의료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리
- 2. 의료소송변호사의 조력사항
- - 의료소송변호사, 설명의무 위반 주장
- - 의료소송변호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
- - 의료소송변호사, 성형수술 이후 합병증 발생을 주장
- 3. 의료소송변호사, 거액의 손해배상금 받아내며 승소
- - 의료소송변호사,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승소
1. 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형수술 이후 부작용이 생겨 담당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의료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의료소송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비대칭얼굴형을 개선하기 위해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정교합과 안모를 개선하기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바라는 대로 외모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점차 입술이 얇아지고 치아도 뻐드러지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였지만,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료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리
■ 의료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리
▶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 2차에 걸친 수술을 한 후에도 수술 전보다 콧등의 휘어진 정도가 더 나빠지는 등 성형 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임씨는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단지 심미감의 차이로 환자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성형수술 후에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의사가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환자 개개인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 의료행위의 효과가 달라서 의사가 진료행위의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의료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65643. 세브란스병원상대).
▶ 성형의료에 있어서 의사는 수술 자체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최소한 당해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시행할 수술의 방법과 수술에 의하여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등 참조).
▶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05.31. 선고 2007도1977 판결).
2. 의료소송변호사의 조력사항
의료소송변호사는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의료소송변호사, 설명의무 위반 주장
의료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담당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형수술을 담당한 의사라면,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판결 손해배상).
그러나 의뢰인의 담당 의사는 의뢰인에게 수술 이후 발생할 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대륜의 의료소송변호사는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의뢰인에게 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담당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의료소송변호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
의료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형수술로 얻게 된 합병증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대칭얼굴형을 개선하기 위해 거액의 수술을 감행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합병증만 생겨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의료소송변호사는 수술 이후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료소송변호사, 성형수술 이후 합병증 발생을 주장
의료소송변호사는 성형수술 이후 의뢰인에게 합병증이 발생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형수술 이후 치아가 뻐드러지고 입술이 얇아지는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였으며 턱의 비대칭, 근심교합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수술 시 사용했던 금속판이 끊어진 상태였으나 담당 의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대륜의 의료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형수술로 심미적 만족을 얻기는커녕 되려 외모가 원하는대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합병증까지 발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의료소송변호사, 거액의 손해배상금 받아내며 승소
의료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며 승소하였습니다.
의료소송변호사,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승소
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비대칭얼굴형 성형수술 이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의료소송변호사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의료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료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담당 의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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