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동산소송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

- 2. 부동산소송 대응 전략 수립

- - 점유 상태 고정을 위한 가처분 검토
- -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주장
- - 계약 종료 후 건물 반환의무 정리
- 3. 부동산소송 결과, ‘승소’

- 4. 부동산소송, 건물인도 절차

- - 내용증명 발송과 계약 해지의 의미
- 5. 부동산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1. 부동산소송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
부동산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으로,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건물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초기에는 일시적인 자금 사정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미루었고, 곧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자 일정 기간 차임 지급을 기다렸으나 연체 기간이 누적되면서 관리비까지 미납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연락 빈도가 급격히 줄었고 계약 관련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무단 점유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정상적인 종료와 건물 회수를 위해 부동산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차임도 받지 못한 채 건물을 사용하게 두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2. 부동산소송 대응 전략 수립

부동산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와 임차인의 점유 권원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부동산변호사는 사실관계 정리와 절차 선택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점유 상태 고정을 위한 가처분 검토
의뢰인은 본안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내부 시설을 훼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는 건물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가처분을 통해 점유 상태를 고정함으로써, 이후 부동산소송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법원은 점유 이전 가능성과 분쟁의 경과를 고려해 가처분 필요성을 인정했고, 해당 결정은 본안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주장
부동산소송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을 근거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이미 3기 차임을 초과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연체 기간이 단기간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었고, 시정 가능성도 낮았다는 점을 강조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문자 내역, 발송 기록, 연체 내역 등을 종합해 해지 통보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건물 반환의무 정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차인의 점유 권원이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 부동산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부동산변호사는 민법 제213조에 따른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임대인이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 계약 종료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임차인의 점유가 무권원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3. 부동산소송 결과, ‘승소’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진행된 부동산소송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통보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점과 임차인에게 별도의 점유 권원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판단되었으며, 판결 이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이어진 부담이 정리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4. 부동산소송, 건물인도 절차

부동산소송 중 건물인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건물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제기되는 대표적인 민사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의무와 민법 제213조에 따른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 나뉩니다.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특히 상가 건물의 경우 차임 연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연체 기간과 금액에 대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건물인도 부동산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어집니다.
▶ 건물명도 절차 흐름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3. 건물인도소송 제기
4. 재판 진행 및 판결 선고
5.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ㆍ 소송 도중 점유자가 변경되는 상황 방지
ㆍ 본안 판결의 실효성 확보
ㆍ 대상 부동산 특정과 점유 사실 입증이 중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자, 메신저, 내용증명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해지 경위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계약 해지의 의미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월세 미납을 이유로 건물명도를 구하려면 계약 해지 통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명도 청구 사건에서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판단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의 핵심 포인트]
▶ 해지 의사가 임차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
▶ 소송 제기 시 계약 해지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외에도 문자나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수령 사실을 부인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송 내용과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내용증명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임차인이 고의로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송 기록은 해지 의사표시의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건물인도와 관련한 부동산소송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계약 해지 통보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제기, 재판,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선 절차에서의 판단과 자료 정리가 이후 재판과 집행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계약 해지 단계에서는 해지 사유와 시점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하고 소송 단계에서는 차임 연체 경위와 점유 상태, 계약 종료 사실이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에도 자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 건물인도 및 부동산 계약 전반에 대한 검토와 소송을 병행하며 일관된 대응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소송 경험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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