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세보증금미반환 | 사건의 경위

- 2. 전세보증금미반환 |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 내용

- - 미리 청구할 필요성 입증
- -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이력 제시
- - 증거자료 체계화 및 법리 구조 완성
- 3. 전세보증금미반환 | 조력 결과 ‘청구 금액 1억 8,000만 원 전액 인용’

- - 전세보증금미반환 관련 법률 정보
1. 전세보증금미반환 | 사건의 경위
전세보증금미반환 문제는 임차인에게 주거의 안정성을 해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한 아파트 임차인으로 임대인(피고)과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두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이어졌는데요.
의뢰인은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서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받은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연락을 고의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새 아파트 매매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연락조차 받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라며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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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보증금미반환 |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 내용
전세보증금미반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성 입증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새로운 임대차 매물로 내놓지 않는 등 채무 이행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장래이행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이력 제시
전세보증금미반환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는는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인근 아파트에서도 다른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이력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본 사건에서도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증거자료 체계화 및 법리 구조 완성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세보증금미반환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계약 해지 통지의 적법성’과 ‘임대인의 반환 거부 정황’을 중심으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내용증명 우편 등 계약 해지 및 반환 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증거를 순서대로 배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및 장래이행의 소 요건에 맞추어 법리 구조를 완성함으로써 사건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3. 전세보증금미반환 | 조력 결과 ‘청구 금액 1억 8,000만 원 전액 인용’
전세보증금미반환 소송 결과, 법원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해지 통지는 적법하게 도달했으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해지 효력이 발생함.
-피고가 연락을 피하고 있으며 과거 유사한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는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인정됨.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을 할 수 있음.
의뢰인은 판결 직후 "연락도 안 되던 임대인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무사히 이사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라며 깊은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전세보증금미반환 관련 법률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중 해지권과 장래이행의 소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
|---|---|---|
| 묵시적 갱신 해지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 장래이행의 소 |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제기 가능 | 민사소송법 제251조 |
| 임차권등기명령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 유지 수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전세보증금미반환 상황에서는 단순히 “내용증명 보내면 끝”처럼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송 제기부터 판결 확보,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필요해 시간과 준비가 상당히 요구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미반환 사건은 계약서·송금내역·퇴거 사실·임차권등기 여부 등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진행 과정에서도 법적 대응을 놓치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 전세보증금미반환 사안에서 소송 이후 채권추심 단계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미반환 문제를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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