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기처벌 위기에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2. 사기처벌 사건 대응을 위한 형사변호사의 전략

- -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 주장
- - 증거조사 센터를 통한 차용금 사용 내역 입증
- - 투자금 주장에 대한 검토
- 3. 사기처벌 의뢰인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이끌어

- - 사기죄의 기망 행위가 문제된 사건
- 4. 사기처벌 앞둔 후 자주 묻는 질문

1. 사기처벌 위기에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사기처벌을 앞두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주유소를 인수해 운영하던 중, 대출금과 취등록세 등으로 약 14억 원의 자금이 필요해졌습니다. 이후 일부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유류비까지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서 일부 금액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업자가 주유소 운영에서 빠지면서 지분 정산금도 지급해야 하다보니 의뢰인은 자금이 더 필요해졌고, 운영 중인 주유소 수익금의 일부를 매달 지급하는 조건으로 추가 자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약속한 금원을 지급해 왔으나 유류비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주유소 운영이 점점 어려워졌고, 건강까지 나빠지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처벌을 앞두고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기처벌 사건 대응을 위한 형사변호사의 전략
사기처벌이 문제된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금전을 빌릴 당시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변호사는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의 유뮤와 증거조사 센터를 활용한 관련 자료 확보 및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들을 진행했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 주장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운영 수익을 통해 빌린 금액을 변제할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에서도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급격한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주장하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판례의 구체적인 판시 내용은 하단 사기죄의 처벌 수위가 있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센터를 통한 차용금 사용 내역 입증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실제로 주유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비를 거래처에 지급하였고, 이후 매월 원리금 또한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계좌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건강까지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힘들어졌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통원치료확인서, 진료사실확인서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였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 이후 정상적으로 주유소 운영이 힘들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투자금 주장에 대한 검토
고소인 중 일부는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모두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영업수익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실제로도 이를 지급해 왔으므로, 해당 금액은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 성격의 금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처음으로 고소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속이려는 의도 조차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기처벌 의뢰인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이끌어
사기처벌이 예상되었던 상황에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차용 당시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으며 갚을 의사 및 계획이 존재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증거조사 센터와 협업하여 실제 금원의 사용처, 건강 악화로 인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기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 행위가 문제된 사건
본 사건은 의뢰인이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속여 돈을 빌려간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또한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래의 성립요건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기처벌을 앞두었으나 실제 금원 사용 내역과, 원리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기망한 사실이 아니었음을 판단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사기처벌이 예상된다면 관련 자료를 상세히 확보하여 실제 사정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사기처벌 앞둔 후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처벌은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면 모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사기처벌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금전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 사기처벌 사건에서 실제 사업에 돈을 사용했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네, 사기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차용금 사용 내역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 원리금 지급 내역, 거래 경위 등이 확인된다면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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