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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매매사기 조력 사례 | 사기 혐의 의뢰인 불송치 결정

오피스텔매매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과 시설 하자 문제로 고소를 당했으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오피스텔매매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
  • 2. 오피스텔매매사기 혐의를 벗기 위한 주요 조력
    • - 계약 전 하자를 숨겼다는 주장 반박
    • - 일부 수리를 해줬다는 점을 주장
    • - 해당 사안은 민사 분쟁이라는 점을 부각
    • -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처분이 아니라는 점 주장
  • 3. 오피스텔매매사기 혐의에 대한 조력 결과, 불송치
  • 4. 오피스텔매매사기 피의자가 되었다면 알아야 할 대응 방법
    • -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1. 오피스텔매매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

오피스텔매매사기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일이 가까워질 무렵 실내 하자 흔적과 욕실 배수 문제를 이유로 추가 보수 또는 대금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수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매수인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른 매수자를 찾아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내용을 계약 진행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을 새로운 매수인에게 매도했고, 기존 매수인과의 계약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매수인은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오피스텔의 하자를 숨긴 채 계약금을 받았다며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수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의뢰인이 처음부터 하자를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오피스텔매매사기 혐의를 벗기 위한 주요 조력

오피스텔매매사기 사건에서 부동산변호사는 계약 당시 설명 내용, 현장 확인 기회, 하자 발생 시점, 수리 대응 경위, 재매도 시점 등을 차례대로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계약 당시부터 매수인을 속여 계약금을 받으려 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계약 전 하자를 숨겼다는 주장 반박

매수인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인과 함께 계약할 건물 내부를 둘러보며 실내 구조와 상태, 욕실 배수 상태 등을 직접 꼼꼼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특정 하자를 일부러 숨겼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또한 결로와 배수 문제는 사용 환경이나 계절에 따라 뒤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매수인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수리를 해줬다는 점을 주장

의뢰인은 매수인이 하자 등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한 이후, 실제로 보수 작업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이에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오피스텔의 상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욕실 배수구 점검과 실리콘 보수를 실시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오피스텔 매매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에도, 매수인이 이를 거절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 분쟁이라는 점을 부각

부동산변호사는 이 사건이 형사상 사기라기보다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민사상 분쟁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했고, 이후 반환 거부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 간 대화 내용, 계약 이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기 혐의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처분이 아니라는 점 주장

고소인은 의뢰인이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추가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매수인의 메시지를 보고 계약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 상태였고, 새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기존 매수인의 내용증명 도달 전이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재산을 빼돌렸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새로운 거래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오피스텔매매사기 혐의에 대한 조력 결과, 불송치

오피스텔매매사기 혐의 수사기관 경찰 조사


오피스텔매매사기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오피스텔의 하자를 고의로 숨기고 계약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오피스텔매매사기 피의자가 되었다면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오피스텔매매사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매도인이 계약 당시부터 매수인을 속여 계약금이나 매매대금을 받으려 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깨졌거나,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계약 전후 대화 내용과 매수인의 하자 확인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매수인의 문제 제기 이후 의뢰인이 일부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비용까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러한 정황은 사기 의도가 아닌 계약 이행 의사를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매매사기 처벌 벌금 불송치 결정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매매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 금액,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Q. 오피스텔매매사기 사건에서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나요?

A. 네. 오피스텔매매사기와 관련해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돌리거나 은닉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강제집행면탈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재산 처분 경위와 시기, 채무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오피스텔매매사기 사건에서 계약 체결 경위, 하자 주장, 계약 해제 과정, 재매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민사·부동산 변호사가 협업하여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하자보수 내역, 중개 과정 자료를 분석하고 경찰 조사 절차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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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매매사기 조력 사례 | 사기 혐의 의뢰인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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