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예훼손고소를 당한 후 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명예훼손고소 대응을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 의뢰인이 행한 발언은 증거로 입증할 수 없음을 주장
- - 회사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음을 주장
- - 허위사실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님을 강조
- 3. 명예훼손고소 위기 의뢰인 조력 결과, 불기소 처분 받아

- -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
- 4. 명예훼손고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 - 명예훼손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명예훼손고소를 당한 후 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명예훼손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처한 사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와 계약을 한 후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며 본인의 업무인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으며 의뢰인 역시 대부분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몇 달 동안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의뢰인은 회사 측에 회의를 열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사 사정에 대해 물어봐도 회사 측은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의 대표와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회사 대표와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방송에서 회사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점과 앞으로의 계획을 모르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자 회사 측은 의뢰인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했고, 회사 사업의 업무까지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명예훼손고소 대응을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예훼손고소가 문제 된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방송에서 한 말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방송에서 회사 관련한 발언을 하게 된 상황과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의뢰인과 회사의 관계를 살펴보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행한 발언은 증거로 입증할 수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회사와 소통이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앞으로의 계획도 모른다”, “운영은 되는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형사변호사는 이 발언은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한 의뢰인의 생각과 평가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진실인지 허위인지 증거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대법원도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음을 주장
의뢰인이 스트리밍 방송에서 했던 말은 회의는 물론 회사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센터 전문가와 협업하여 문제 된 방송 영상을 분석한 결과, 방송 내에서 회사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을 정확히 말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를 비난하거나 인격을 공격하는 발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발언은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회사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뿐임을 강조했습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님을 강조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가 행하는 인터넷 사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증거조사 센터 전문가와 협업하여 의뢰인이 회사 측에 여러 차례 회의를 요청한 문자, 그리고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물어봤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판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또한 위의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죄 또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명예훼손고소 위기 의뢰인 조력 결과, 불기소 처분 받아
명예훼손고소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은 방송에서 행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회사 운영에 대한 불만의 의견 표현인 점, 회사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거자료와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나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방송에서 언급한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고소인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일반적인 의견인지, 상대를 비하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만약 성립요건이 부합하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분 | 내용 | 처벌 |
형법 제307조 제1항 |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 제2항 | 거짓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인터넷 등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인터넷 등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인터넷이 발전하는 만큼 유튜브, 개인 방송 등과 같은 스트리빙 방송이나 sns를 통해 발언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사례처럼 일반적인 불만을 말했거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명예훼손고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명예훼손고소를 받은 사건은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일반적인 이유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발언의 내용은 물론 당시 상황과 표현을 하게 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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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을 표현한 것만으로도 명예훼손고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의견 표현이나 평가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발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인지, 개인의 의견이나 평가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고소가 진행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의 경위와 공익성, 표현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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