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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검토 | 배우자 부정행위 입증해 재판상 이혼 청구 인용

재판상이혼사유 검토가 필요한 의뢰인을 위해 대륜 이혼변호사가 배우자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을 소명해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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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재판상이혼사유 검토가 필요했던 의뢰인
  • 2. 재판상이혼사유 입증을 위한 이혼변호사의 조력
    • - 배우자 부정행위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주장
    • - 아내가 제기한 반소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반박
    • - 재산분할 대상과 기준시점에 대한 반박
  • 3. 재판상이혼사유 검토 및 조력 결과 이혼·위자료 청구 인용
    • - 재판상 이혼사유와 준비 자료
    • - 이혼소송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 - 재판상 이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재판상이혼사유 검토가 필요했던 의뢰인

이혼소송절차 소장 접수부터 조정·판결까지 진행 과정 정리


재판상이혼사유 검토를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가 지인 B씨와 자주 연락하고 따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아내가 B씨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었고 아내와의 신뢰는 크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며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재판상이혼사유 입증을 위한 이혼변호사의 조력

재판상이혼사유는 부정행위 사실과 혼인 파탄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혼변호사는 부정행위 자료를 정리하고 아내가 제기한 반소와 재산분할 요구에 대응해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 인정에 필요한 카카오톡·CCTV·진술자료 등 증거 준비 방법

배우자 부정행위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주장

아내와 B씨는 서로 연락하고 만난 적은 있지만, 연인 관계가 아닌 지인 사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이혼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 CCTV 영상녹화물 및 캡처화면 : B씨의 집 근처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고 신체접촉을 한 장면
  • 카카오톡 대화 내역 : B씨의 집에 있었던 상황을 두고 오간 대화
  • 현장 정황 자료 : 의뢰인이 아내가 B씨의 집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한 경위 정리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및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은 부정행위를 성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및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혼변호사는 위 판례 법리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내와 B씨의 관계가 일반적인 지인 관계로 보기 어렵고 민법상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라고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아내가 제기한 반소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반박

아내는 의뢰인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자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폭언과 폭행을 했고 돈을 숨기거나 마음대로 썼으며 가사와 양육에도 소홀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혼변호사는 수입과 지출을 공유해 온 자료, 자녀 양육에 관여한 사정, 부부 다툼이 과장된 부분을 정리해 아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만든 것이 아니며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돌봐 온 사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기준시점에 대한 반박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는 의뢰인의 예상퇴직금과 과거에 지급받은 금액까지 모두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실제로 남아 있는 재산과 그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반박하기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혼변호사는 위 판례를 바탕으로 예상퇴직금에는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일하며 쌓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전부를 같은 기준으로 나누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지급받은 금액도 이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돈이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현재 남아 있는 재산처럼 재산분할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재판상이혼사유 검토 및 조력 결과 이혼·위자료 청구 인용

재판상이혼사유 검토 결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의뢰인과 아내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위자료, 반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에 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의 재판상 이혼 청구 인용
  • 아내와 B씨의 공동 위자료 지급 책임 인정
  • 아내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기각
  • 아내의 재산분할금 지급 결정
  •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 아내의 장래 양육비 지급 결정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소로 걱정이 많았는데 이혼변호사의 세심한 조력 덕분에 주요 청구가 받아들여져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조정·변론·판결까지 이어지는 절차 설명

재판상 이혼사유와 준비 자료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혼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

주요 내용

준비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CCTV, 사진, 영상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별거 경위 자료, 생활비 미지급 내역, 대화 자료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나 그 가족에게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진단서, 녹음파일, 상담기록, 경찰 신고 내역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자신의 부모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문자, 녹음, 진술서, 병원 자료

3년 이상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실종 관련 자료, 주민등록 자료, 신고 내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폭력, 경제적 갈등, 양육 문제 등으로 혼인 유지가 어려운 경우

계좌거래내역, 재산목록, 양육 자료, 사건 정리 자료


표에 적힌 자료는 이혼 사유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자료나 양육자 지정 판단에도 함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까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까지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가 인정된 경우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친권 양육권 대응 방법

이혼소송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20인 규모의 전문가 TF를 구성해 소장 제출, 조정기일, 변론 준비, 재판기일 출석, 판결 이후 절차까지 원팀으로 대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정폭력 관련 형사절차, 재산분할 과정의 조세 문제 등 파생 분쟁이 이어질 경우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해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부정행위 입증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사진, 대화 기록, 위치 정보, 삭제된 모바일 데이터 등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과 준비해야 할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상이혼사유를 알게 된 뒤 언제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언, 폭행, 경제적 갈등 등 다른 이혼 사유가 함께 있다면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 기간과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재판상이혼사유가 여러 개라면 모두 주장해야 하나요?

A. 재판상이혼사유가 여러 개라면 사건에 맞게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폭언, 경제적 갈등, 양육 문제 등이 함께 있다면 각 사유별 증거를 나누어 정리해 혼인 파탄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 검토 | 배우자 부정행위 입증해 재판상 이혼 청구 인용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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