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처분 취소를 요청하게 된 경위

- 2. 학교폭력처분 반박 전략

- - 지속성 강조
- - 괴롭힘의 구체적인 양상
- - 학폭위 판단 오류 지적
- 3. 학교폭력처분 반박 결과, 처분취소

- 4. 학교폭력처분 기준과 피해자 대응 전략

- -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1. 학교폭력처분 취소를 요청하게 된 경위

학교폭력처분 관련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18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은 '장난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부모가 이를 알게 되고, 친구들의 부모와 소통하여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내며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중 1명(이하 가해자)이 서약서 작성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뢰인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괴롭힘 때문에 의뢰인은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 정도로 고통을 받았고, 결국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된 학폭위 절차에서 가해자는 1호(서면사과) 학교폭력처분을 받았습니다.
6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나올 줄 알았던 의뢰인은 처분 결과에 반박하기 위해, 학폭변호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학교폭력처분 반박 전략
학교폭력처분이 내려졌던학폭위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증거도 없고, 괴롭힘의 정도가 미미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학폭변호사는 이러한 가해자 측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의 위법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지속성 강조
학폭변호사는 가해자의 욕설과 조롱을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된 심각한 괴롭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이미 학교폭력 문제로 지도를 받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이후 유사한 언행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기숙사에서 생활해 가해자와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반복된 욕설과 조롱이 의뢰인에게 주는 압박은 일반적인 학교생활보다 클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학폭변호사는 괴롭힘의 횟수뿐 아니라 발생 기간과 장소, 표현 방식, 서약서 작성 전후의 경위까지 종합하여 가해자의 행동은 '지속성이 있는 심각한 괴롭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괴롭힘의 구체적인 양상
가해자 측은 폭행이나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학폭변호사는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가 의뢰인의 말투와 억양을 과장되게 따라 하고, 행동을 흉내 내며 주변 학생들의 웃음을 유도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의뢰인을 볼 때 의도적으로 표정을 일그러뜨리는 등 직접적인 욕설이 없는 상황에서도 불쾌감과 위화감을 주는 행동이 반복됐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학폭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학폭위 판단 오류 지적
학폭변호사는 학폭위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및 화해 정도를 사실관계와 다르게 평가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괴롭힘으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학폭위는 이러한 피해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심각성을 낮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다시는 학교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욕설과 조롱을 반복했습니다.
학폭변호사는 이처럼 유사한 괴롭힘이 일정 기간 이어졌음에도 지속성이 없다고 본 학폭위의 판단과, 사전 경고 이후에도 행위를 계속했음에도 고의성을 낮게 평가한 판단 역시 실제 경위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해학생이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거나 관계를 회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화해 정도를 높게 평가한 부분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과 내원 기록과 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학교폭력처분 반박 결과, 처분취소

학교폭력처분 사안을 검토한 재판부는 학폭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학폭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하여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으므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되었던 의뢰인의 고통을 모두 인정하며 '학교폭력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내려졌던 학교폭력 1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부모님은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죄질에 비해 과도하게 가벼운 학교폭력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4. 학교폭력처분 기준과 피해자 대응 전략

학교폭력처분이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위해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학교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의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학교폭력처분 내용 |
|---|---|
| 1호 | 서면사과 |
| 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 3호 | 학교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특별교육·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 |
처분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에서는 다음 사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녹취·사진·목격자 진술뿐 아니라 상담기록이나 진료기록 등 피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처럼 이미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처분 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됐는지를 살펴 행정심판 등을 통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 학생이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학폭변호사를 중심으로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메시지·녹취·진료기록·상담기록 등 증거자료를 검토하며 조력합니다.
또한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피해 정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 작성과 진술 준비를 돕습니다.
만약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처분 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검토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폭변호사는 심리상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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