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화장품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 2. 화장품법 위반 사건을 조력한 형사변호사의 전략

- - 관련 법리 검토 및 변론
- - 범행 경위 및 사정 참작 요청
- 3. 화장품법 사건 대응 결과, 선고유예

- 4. 화장품법 더 자세히 알아보기

- - 형사처벌 수위
- -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1. 화장품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화장품법 위반 사건으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국내 제조기업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하는 40대 직장인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특성상 유럽 출장이 잦았는데, 프랑스 출장 중 우연히 현지에서 판매되는 비누가 국내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프랑스 출장을 오가며 현지 매장에서 비누를 구매한 뒤,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며 부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갖춰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비누를 판매했고, 결국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비누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응했지만, 사건은 약식절차로 진행됐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해외 장기 체류가 예정돼 있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비자 발급이나 회사 내부 인사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하기보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화장품법 위반 사건을 조력한 형사변호사의 전략
화장품법 위반 사건을 검토한 형사변호사는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률과 사정 참작 등을 위주로 변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다음과 같이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법리 검토 및 변론
의뢰인이 프랑스에서 수입한 제품은 고형비누였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해당 제품을 고형비누로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광고 역시 비누 제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화장품법 제2조의 화장품 정의 규정을 토대로, 해당 고형비누가 반드시 등록 대상 화장품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즉, 형사변호사는 위 법리들을 토대로 의뢰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형비누가 화장품법상 등록이 필요한 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범행 경위 및 사정 참작 요청
형사변호사는 설령 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의 판매 경위와 실제 수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픈 부모님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 부업 형태로 비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통해 얻은 전체 이익도 약 60만 원 정도였으며, 실제 순수익은 약 1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제품 판매를 위해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등록 의무를 알았다면 절차를 거쳐 판매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판매 규모와 범행 경위에 비춰 벌금 200만 원은 의뢰인에게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화장품법 사건 대응 결과, 선고유예
화장품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물건을 판매한 수량과 액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의뢰인이 얻은 이익도 얼마 되지 않으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점, 부모님의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선고유예를 받으며 직장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4. 화장품법 더 자세히 알아보기
화장품법에서 말하는 화장품은 피부나 머리카락 등을 깨끗하게 하거나 보기 좋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고 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몸에 미치는 작용이 강하지 않은 제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장품은 영유아용 제품류부터 눈 화장용 제품류 등 총 1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유형 | 대표 화장품 |
|---|---|
| 1. 영·유아용 제품류 | 샴푸, 린스, 로션, 크림, 오일, 세정·목욕용 제품 |
| 2. 목욕용 제품류 | 목욕용 오일, 소금, 버블 배스 등 |
| 3. 인체 세정용 제품류 | 폼클렌저,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화장비누, 물휴지 등 |
| 4. 눈 화장용 제품류 | 아이브로,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 |
| 5. 방향용 제품류 | 향수, 콜롱 |
| 6. 두발 염색용 제품류 | 염모제, 헤어 틴트, 탈색제 등 |
| 7. 색조 화장용 제품류 | 파운데이션, 립스틱, 립밤, 볼연지 등 |
| 8. 두발용 제품류 | 샴푸, 트리트먼트, 헤어에센스, 왁스, 스프레이 등 |
| 9. 손발톱용 제품류 | 네일폴리시, 탑코트, 네일 리무버 등 |
| 10. 면도용 제품류 | 애프터셰이브 로션, 셰이빙 크림·폼 등 |
| 11. 기초화장용 제품류 | 스킨, 로션, 크림, 에센스, 팩, 클렌징 제품 등 |
| 12. 체취 방지용 제품류 | 데오도런트 등 |
| 13. 체모 제거용 제품류 | 제모제, 제모왁스 등 |
이때 많은 분들이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혼동합니다.
화장품은 주로 청결·미용·피부 및 모발 관리를 위한 제품이고, 의약외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증상 완화 등 일정한 의약적 목적을 가진 제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
| 위반 행위 | 처벌 수위 |
|---|---|
|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 | |
| 심사·보고 없이 기능성화장품 판매 | |
|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 | |
| 부당한 표시·광고, 화장품 불법 소분 판매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일부 보고·교육·폐업신고 의무 위반 등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화장품법 위반은 등록·신고 여부와 제품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화장품을 판매한 규모 및 경위, 위반 후 조치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화장품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판매 경위와 횟수, 수익 규모, 등록 여부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경위부터 수사·재판 대응, 양형자료 정리까지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형사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필요한 진술과 제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속 의뢰인처럼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초범 여부와 판매 중단, 반성, 생계 사정, 직업상 불이익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며 지원합니다.
만약 현재 화장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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