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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예금반환

서산민사변호사 피고 조력 | 민사전문변호사, 예금반환 원고 주장 기각해 2.5억 원 지급 방어

서산민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금융사였으며, 원고 측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위해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CONTENTS
  • 1. 서산민사변호사 | 상담 요청한 이유는?
    • - 서산민사변호사 | 상담 내용
    • - 서산민사변호사 |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
    • - 서산민사변호사 | 사건 관련 법령
  • 2. 서산민사변호사 | 조력 방안
    • - 조력 1 : 전임 회장의 권한에 대한 신뢰
    • - 조력 2 : 원고 측의 사실 확인 및 감사 부재
  • 3. 서산민사변호사 | 1심 판결 피고 패소 취소, 원고 청구 기각

1. 서산민사변호사 | 상담 요청한 이유는?

서산민사변호사의 예금반환 사건 경위

서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농업협동조합 금융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법인 사단인 원고 측의 전임 회장의 요청으로 예금을 지급하였다가 예금반환 소송을 당했고, 1심 재판부가 해당 청구를 받아들여 큰 금전을 물어 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하고 싶다고 서산 분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이에 따라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서산민사변호사 | 상담 내용

의뢰인은 비법인 사단인 원고 측의 소 제기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예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절차를 소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계좌임을 확인하고 예금을 요청한 자가 원고 측 대표자임을 확실히 인증한 뒤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원고 측은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 것입니다.

즉, 의뢰인은 원고의 전임 회장에 예금을 내어주게 된 것이므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원고에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 측의 복잡한 사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에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진행해 이를 바로잡고 싶었고, 본 법인의 서산민사변호사와 상담 후 항소심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서산민사변호사 |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

서산민사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0다56037, 2006다23695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만료, 사임 등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등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 등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서산민사변호사 | 사건 관련 법령

대법원 판례에 이어 이번 사건 관련 법령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서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제시한 전임 회장을 원고의 대표자로 믿고 예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을 강조하기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서산민사변호사 | 조력 방안

본 사건을 맡은 서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예금반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TF는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임이 확인되어 예금을 인출하였으므로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조력 방안의 주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력 1 : 전임 회장의 권한에 대한 신뢰

서산민사변호사의 의뢰인은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제시한 전임 회장을 원고의 대표자로 믿고 예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볼 때 전임 회장은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자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했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조력 2 : 원고 측의 사실 확인 및 감사 부재

원고는 전임 회장이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수령한 행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임 회장의 예금 수령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변제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계좌의 잔액이 전임 회장의 계좌로 이체된 이후 전임 회장은 해당 금액을 원고 측인 비법인 사단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원고 측은 해당 계좌의 예금이 전임 회장의 예금 계좌로 이체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 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됨을 주장했습니다.

3. 서산민사변호사 | 1심 판결 피고 패소 취소,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서산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 총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유 없는 2억 5,000만원 반환을 할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 측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으며, 이후 본 법인과 지속적인 법률 자문 계약을 마치셨습니다.

본 법인은 🔗일반소송·중재그룹을 운영하여 예금반환 등 각종 민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분쟁 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만큼,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회계사, 세무사 등 법조인접직역 전문가 이외에도 증거수집 및 분석에 능통한 증거조사 요원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의뢰인 보호를 위한 경호전문가 등 다분야 전문가가 함께 팀을 구성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서산민사변호사 피고 조력 | 민사전문변호사, 예금반환 원고 주장 기각해 2.5억 원 지급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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