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상속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군산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군산상속변호사, 의뢰인 상속재산분할 위한 조력
- 3. 군산상속변호사의 조력으로 상속재산분할 성공
1. 군산상속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군산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속 관련한 문제를 겪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형제들 간의 상속재산 관련 협의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첫째 누나가 행방불명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행방불명된 사람 대신 재산을 관리할 부재자재산관리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군산상속변호사가 의뢰인의 원활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군산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2. 군산상속변호사, 의뢰인 상속재산분할 위한 조력
군산상속변호사는 우선 행방불명된 누나 대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군산상속변호사는 누나가 5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점을 증거로 의뢰인이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 현상 유지, 관리의 권한만 있기 때문에 재산 처분을 위해선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권한을 취득해야 합니다.
군산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처분 권한을 위한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